[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기획재정부국회 입법조사처 연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회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승인 부대조건에 ‘공사중단’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없고,시공업체들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막을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며 국회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방부와 해군의 안하무인적 행태가 확인된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차 공사가 완료됐지만 예산집행절차 등의 이유로 2013년 예산에 의한 차수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선시공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주통합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는 답변서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 시공은 가능하지 않으며,차수계약 체결 이전에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 시공은 계약예규에 위배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와함께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금액에 대해 입찰에 부치지만,계속비계약과 달리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별로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답변자료에서도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 시공사를 핑계로 국회와 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해군의 행태가 명백한 불법임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가계약법상의 장기계속계약은 차수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함에도 차수계약 없이 계속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없이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달청은 현행 법령상 차수계약 없이 장기 계속공사를 용인하지 않고 있고,그런 사례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부·해군은 예산승인 부대조건 이행을 국회에 보고한 후 올해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공사업체들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공사 중단 불가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23일 국방부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공사를 지시하거나 별도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공사업체들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공사중단 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민주통합당 제주 국회의원들은 25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장기계속공사는 각 연차별 계약체결 없이 사전공사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이마저도 무시한 채 위법·부당한 공사강행을 묵인,국회 부대의견을 어기고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 부대의견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없이 이뤄지는 공사는 위법·부당함이 확인된만큼 당장 이를 바로잡아 국가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갈등 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크루즈선 시뮬레이션 검증 등 국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라"며 "계약 체결 없이 이뤄지는 공사의 위법·부당함을 비호하고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