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홍) 성 토마스 사도 축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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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주일미사 빠져도 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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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163.152.151.*]

2007-03-08 ㅣ No.5130

주일미사를 궐하면 대죄입니다.

냉담이나 게으름 외에 출근, 출장이나 여타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주일에 주님의 기도 33번이나 묵주의 기도 한번 5단을 바치면 관면이 되고

이를 대송이라고 합니다.

대송을 한 경우 고해성사 없이 영성체를 영할 수 있고,

다음에 고해성사 시에 대송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쓰신 글 중에 신부님의 말씀에서

정황에 대한 설명이 일부 빠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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