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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사립학교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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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홍보실 [commu] 쪽지 캡슐

2005-12-15 ㅣ No.66

  

천주교 서울대교구 (수신: 문화․종교 담당 기자님)

홍보실 안선영   ☎ 02-727-2037(직통), 727-2114(교환2037)

Fax 753-6006   E-mail: commu@catholic.or.kr           2005. 12. 13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사립학교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지난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응해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능동에 위치한 천주교주교회의건물 대회의실에서,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회장 이용훈 주교와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진석 대주교를 비롯한 전국 12개 교구 주교, 황명덕(학교법인 살레시오회) 신부 등 4개 수도회 장상, 김재숙(학교법인 성심학원) 수녀 등 7개 수녀원 장상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연다. 회의가 끝난 후 12시 30분에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그동안 수차례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처리 유보를 표명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자리에서 강경한 대응책을 간구할 계획이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12.14 최종)


  천주교회는 그 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우려하는 입장을 줄곧 표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이 법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기에, 그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합니다.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계,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문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고, 극소수(1.7%)이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해 왔던 비리사학들도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이 땅에서 수행했던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 권한과 명예를 탈취하는 처사이며, 사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명백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고발하면서,


- 우리는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우리는 관련 단체와 연합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다.

- 우리는 위의 사항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12월 14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 기자회견 >


시  간 :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2시 30분

장  소 : 능동 천주교 주교회의 대회의실


* 점심식사 있습니다.


본 보도 자료의 문의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 727-2036~7),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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