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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공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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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홍보실 [commu] 쪽지 캡슐

2005-09-07 ㅣ No.5

 

천주교 서울대교구 (수신: 문화․종교 담당 기자님)

홍보실 안선영   ☎ 02-727-2037, 776-3004  Fax 753-6006  

E-mail: commu@catholic.or.kr           2005. 9.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공개 세미나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는 가톨릭 신문사, 평화방송․평화신문과 공동주최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라는 주제의 공개 세미나를 9월 3일 서울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홍영선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 암센터 소장)의 사회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박영식 변호사, 박영식 법률 사무소 대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이동익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성체줄기세포와 미래의학」(오일환 교수, 가톨릭의대 기능성세포치료센터 소장)등 총 3개의 주제 발표와 약정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영식 변호사(박영식 법률 사무소 대표)는 법률 실무가의 입장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법)」을 조목조목 분석․비판하며, “그동안 생명과학 육성법은 존재했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규정한 국내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법률이 규정하는 다양한 내용들 중 인간배아에 대한 규정과 그 연구 허용규정 및 체세포핵이식 행위에 대한 규정들이 과연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이념에 부합하는지, 또한 이 법률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생명법」의 잔여배아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1. 이 법 시행 전에 생성되었을 것 2. 생성 후 5년이 지났을 것 3.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부칙조항은 규정자체의 불명확성과 부적절한 용어사용으로 매우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그 자체로 무효로 볼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 “이 법률이 법안 통과일로부터 시행 일자를 1년 뒤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 든다”고 말하는 한편, “부칙 3항은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로 일정 조건을 갖춘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는 마치 법률이 특정인의 연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조치로까지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익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가 생명윤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생명윤리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논의 과정은 활발했으나 종교계, 여성계 등 각 시민단체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뜻밖의 결과가 도출됐다”며 서두를 열었다. 또 “「생명법」제 7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14명 중 윤리학자는 정작 단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작 회의에 그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연직 위원과 같은 부처의 3급 이상 공부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요한 정책이나 혹은 연구 승인 등의 의결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제로 정부의 의도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신부는 또 “「생명법」 제2조 2항, ‘배아’의 정의에서 ‘배아라 함은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이라고 규정한 것은 인간배아를 인간 개체와 동일한 존재론적 및 윤리적 지위를 갖는 존재로 여기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상반된다”고 밝히며, 인간 배아에 대한 정의는 합의나 의견조율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또한 황우석 교수가 2005년 10월 세계줄기세포은행을 개소하고, 원숭이 배아 복제를 세계 최초로 성공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제럴드 섀튼 교수팀에서 환자의 피부세포를 한국에 보내면, 황 교수팀이 이를 복제해 줄기세포를 배양한 다음 다시 그들에게 보내 환자를 치료하기로 한 데 대해, “이는 미국이 하원에서 이미 인간배아복제금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부시행정부가 실험용 인간배아도 태아, 아동, 성인과 함께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점을 천명하는 등 현실적으로 인가내아 복제 연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제 기술과 연구 환경이 좋은 우리나라가 인간배아 복제의 전초기지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 언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신부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고뇌라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 진리로서의 올바른 생명윤리법이 새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오일환 교수(가톨릭의대 기능성세포치료센터 소장)는 「성체줄기세포와 미래의학」에 관해 발표하며,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보다 윤리적 장점은 있지만 그 대신 기능이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증식력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으나 오히려 높은 증식력 때문에 미분화된 상태의 세포가 몸 안에서 ‘기형종’이라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는 불멸화된 세포가 아니고, 몸 안에 자연적으로 있던 세포이므로 어느 정도 증식한 후에는 멈추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서도 암을 유발하지 않으며 커다란 부작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줄기세포의 실용화와 관련하여서도, “배아줄기세포는 태어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배아에 해당하므로 조직형이 달라 ‘면역거부반응’이 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자가 들어있는 핵을 바꿔 자신의 줄기세포처럼 만드는 배아복제(핵치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배아복제 과정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복제된 줄기세포가 정상적 세포로 작동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에 반해 성체줄기세포는 자기 자신의 세포나 부모, 친지 또는 조직형이 맞는 사람이 기증을 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수 해결된다고 말하며 난치병을 앍고 있는 환자가 성체줄기세포에 의해 치유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가 제 5차 정기세미나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법)’에 대해 법률․윤리․의학적 입장에서 짚어보며 생명윤리의식을 더욱 고취시키는 자리가 됐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는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독교 생명운동협회와 함께 지난 3월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생명체를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강력히 반대하고 이 연구의 대안으로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적극 지원․홍보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가톨릭 세포치료 및 연구발전 방안을 위한 기구’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서울대교구와 가톨릭의대는 9월 말 ‘가톨릭 세포치료사업단’을 가톨릭 의대 내에 구성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포 치료 및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생명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보도자료의 문의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 727-2036~7),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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