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판 성요셉 공동체 성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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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cmf005k] 쪽지 캡슐

2008-03-15 ㅣ No.474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월 14일자로 각 교구 사무처장을 비롯해 남녀 수도회 장상연합회, 교회 언론사 출판사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성요셉출판사 '주석판 성요셉 공동체 성경'의 배포 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공문에서 "성요셉출판사는 최근 주교회의가 펴내고 있는 '성경'에 필리핀 사목성서연합의 각주 번역만을 덧붙여 여러 가지 판형의 '주석판 성요셉 공동체 성경'을 무단 출간해 교회 신문 등에 주교회의 출판 승인을 받은 것인 양 허위 광고를 게재해 전국적으로 판매 보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성요셉출판사의 주장과 달리 '주석판 성요셉 공동체 성경'은 주교회의가 보유하고 있는 '성경'(2005년 발행)의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주교회의의 지적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출판물"이라고 지적했다.

주교회의는 또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에서 권위 있는 주석이 달린 각주 성경의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펴내고 있는 불법 출판물이 신자들을 현혹하거나 교회 안에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교회의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각 교구 사목자, 성서사도직 담당자와 교회 언론 출판인들께서는 이 불법 출판물이 더 이상 교회 안에 배포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월 20일자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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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돈나이 쿼바디스!
 
중협주 제2008-9호(2008. 1. 14)에 대한 성요셉출판사의 의견

1) 1997년 12월 27일(10년 이후 3년 연기) 중앙협의회와 새 성경 구약 사용계약 체결
2) 2007년 3월 19일 오후 5시경 주교회의 폐막 후 사무처장 배영호 신부 계약서 유효 인정

요셉 성인께서는 정의롭게 사셨던 성인으로서 저희 성요셉출판사는 요셉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신 천주교회 안에서 교회법을 100%이행하면서 가장 바르게 출판업을 28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새 성경 구약은 사전에 사용허락<1)항 참조>을 받았기에 새 성경 신약 사용신청을 공문으로 수차례 신청했지만 공문으로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출판법에는 출판등록이 없이는 출판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이런 점에서 주교회의는 불법 성경을 출판한 것이고 이는 성요셉출판사와 중앙협의와의 계약을 묵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주)도서출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출판등록이 되어있기에 주)도서출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의 이름으로 출판했어야 합법적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을 출판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불법출판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평신도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고사시키려는 것입니까?
저희 성요셉출판사는 너무 놀랍고 억울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천주교가 종교 중에 최하위의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미사참례의 신자 수는 29.7% - 신문보도> 주교회의의 막강한 권력행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러는 주교회의가 한국천주교를 망친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본래 주교회의는 각 교구장님과 주교님의 모임의 공동체이며 각 교구의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주교회의는 돈! 돈! 오로지 이권에 집착한 결과 모양이 매우 거칠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성요셉출판사는 결코 불량도서를 일체 출판한 적이 없습니다. 출판한 ''주석판 성요셉 공동체 성경''은 필리핀 사목성경 위원회에서 번역허가를 받았고<18개국 번역허락> 주교회의 교리신앙위원회와 성서위원회의 검열을 받았습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번역담당 신부이신 이 기락 타대오 신부<현 교리신학원 원장님>께서 ''새 성경에 주석이 별문제 없다''며 검열을 승인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도서를 불량이라 표현합니까? 저희는 이런 주교회의의 발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교회의의 정체성이 이상한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복음 선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름난 사목 성경의 주석을 박학하신 신부님과 형제가 번역하여 2티모 3,15-17절과 로마 12,1-2절에 합당한 주석이므로 ''이웃에서 하느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의 역사 하심으로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교회의에서 각주 성경이 출판될 즈음이란 말씀은 상행위를 전재로 발행한 성요셉출판사의 ''주석판 성요셉 공동체성경''을 주교회의가 힘과 조직력으로 불량도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성요셉출판 사도 응분의 대응을 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요셉출판사로 매도하시는 것은 정말로 한심하게 비춰집니다. 또한 주교회의의 당위성을 마치 ''돈''에만 만족시키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석판 성요셉 공동체 성경을 필리핀 시목연합회에서 수입하도록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기도 속에서 최고의 장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도 물론 다른 주석과는 다른 사목적이고 공동체적 수평적 주석이므로 특이합니다.
특이한 것은 볼 수 없는 성령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너무나 좋아서 감격한다고 하시면서 잘 때에도 가슴에 않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 몸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평화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요셉출판사는 지금도 아니 언제나 이 책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봉헌함을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1월 22일
성요셉출판사

p.s1 : 자유게시판 116665 게시글에 아래에 있는 성요셉출판사의 의견이 실려 있더군요. 또한 그에 관해 댓글도 있음을 보고 여기에 덧붙여 싣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 : 어찌 됐던 교회 권위에 정면 도전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평신도들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라면서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 : 읽어보지도 않은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본당에도 한 권이 있어서 보았는데, 장정이 잘못되었는지, 딱딱한 표지가 휘어있더군요. 그리고 이 성경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위 글은 문장이 조금 알아듣기가 어렵군요. 문맥을 잘 정리하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 저의 출판사의 의견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출파사의 이번 성경의 표지는 딱딱한 표지가 아니기게 다시 한번 저의 출판사의 성경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충고를 달게 받아 들여 더욱 좋은 장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 : + 찬미 예수
그동안 성요셉 출판사에서 수고 하셨는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새 번역 성경의 판권 (앞으로 나올 주석 성경 포함)은 전적으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중앙협의회에 있으니, 일체 이런 글 써서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한국 천주교회의 주교님들의 결정 사항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항을 하다니요! 세속의 권리를 앞서는 것이 신법입니다. 아무리 이해 타산이 개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지금 정말 잘못 처신하고 있습니다.  
 
 신 : 문맥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군요. 암튼 평신도라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잘 해결 되기를 ...드릴 말씀은 지극히 원론적인말 뿐이네요.  
 
 정 : 돈이 걸려있으면...신앙도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거짓된 홍보나 그만하세요... 

p.s2 : 여기 님들의 댓글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성요셉출판사의 의견을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천주교 중앙협의회와 주교회의 사무처장 신부님을 통한 사용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인정이 난 상황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처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엄중한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체결되었을텐데도 그것이 번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번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번복되었으면 번복한 쪽이 어쨌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번복한 쪽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주교회의가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주교회의 정도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짚어볼 때에는

첫번째로는 위의 가톨릭 신문 기사의 파란 글씨로 표시한, 주교회의에서 나오게 될 주해서와 관계가 있는 듯 합니다. 성요셉출판사가 펴낸 주석판의 주석 원문은 필리핀에서 나온 "크리스챤 커뮤니티 바이블"의 주석 최신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언어로 된 것을 번역했던 "일과 놀이"의 "해설판 공동번역성서"의 해설의 최신판입니다. 과거 "일과 놀이"의 "해설판"이 나왔을 때를 기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서가 나온 이후로 일반적인 공동번역성서는 거의 안 팔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때의 파장을 생각한다면, 주교회의에서 나오게 될 주해서 입장에서는 어떤 예상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짚어 보게 되는 것은, 이건 혹시나 하는 우려입니다만, 하필이면 성요셉출판사에, 하필이면 번역, 감수자가 수도회 사제와 평신도여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물론 감수자는 로마 비블리꿈을 수료한 사제이지만, 주교님들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구사제가 아닌 수도회 사제가 감수를 하고, 다른 사제와 평신도가 번역을 하였다는 것이 믿음직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하필이면 필리핀이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명한 성서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외국에서 외국상황에서 출판된 것을 한국에 가져다가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우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필리핀에서 인정된 것이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네번째로는 주교회의의 지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번역상의 오류가 있었거나 한 경우입니다. 물론 그 지적된 것들을 재번역하여 메꾸었으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때문에 판매불가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린대로 검토 - 재번역 하면 끝나는 문제이니까 말입니다. 판매불가가 아니라 판매연기가 되어야 하겠지요. 만일 판매불가가 당연한 조치라고 한다면 판매불가가 나기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주교회의에서 검열을 하신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번역담당이신 이기락 타대오 신부님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처음 계약체결 과정에서 주교회의와 중앙협의회 쪽에 관련된 분들 모두 함께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건 하느님의 말씀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도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만, 번역상의 문제로 지적된 것들이 보완되지 않았다면 그저 판매연기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문제가 큰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주교회의와 중앙협의회 관련자 모두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요셉출판사만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 앞으로 과연 주교회의가 아닌 다른 어느 출판사에서 주해서가 나오든간에 판매불가 조치는 피하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성요셉출판사의 의견서는 대단히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일차적으로는 주교회의측이 성요셉출판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한 타당한 이유가 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요셉출판사의 의견서에 대한 교리적 해석 및 교도권적 식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 갈팡질팡하군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아울러 제가 쓴 p.s2는 퍼가지 못하십니다. 퍼가실 경우에는 제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하십시오. 가끔 보면 굿뉴스에 뜬 글들이 이상한 사이트에 마치도 합당한 것인양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글이 이상한 사이트 특히 가톨릭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에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쏘시개라든가 그런 곳 말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성요셉출판사의 의견서 내용에 있어서 주교회의에 항명하는 내용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에 관한 댓글이나 태클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문기사를 통한 주교회의의 입장과 성요셉출판사의 의견입장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 넙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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