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녹)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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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정직한 사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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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진 [123cooler] 쪽지 캡슐

2003-12-19 ㅣ No.9658

지금 직장인들은 년말이라 소득공제 한 푼 더 받으려고 공제서류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대림절이라 판공성사를 보기위해 마음의 짐을 덜으려고 밀린 교무금을 내어 기분이 가벼웠다. 그리고 나 또한 소득공제 받으려고 교무금을 내고 나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신청했다.

본당 사무장님이 내게 한마디도 안하고 공제서류를 내게 건냈다. 금액을 보니 오로지 교무금만 낸 액수이다. 그래서 사무장님에게 섭섭한 맘으로 물었다. 그동안 주일헌금이나 축일 감사헌금 낸 것도 있는데 그러한 액수도 감안해서  작성해야 되지 않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헌금 낸 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 어안이 벙벙했다. 그렇다면 주일헌금 축일헌금 봉사활동비 등 일일이 영수증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얘긴가. 결국 나를 믿지 못하고 영수증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군, 생각하니 불쾌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전 본당에서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뗀 얘기를 했다. 그 전 본당에서는 사무장님이 교무금 액수에다 헌금한 액수를 감안하고 그리고, 형제님은 레지오봉사 단체에 있으니 봉사활동비 감안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써넣으면 좋겠냐고 내게 물었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좀 쑥스러웠지만 교무금, 봉헌금에 봉사활동비를 포함해 얼마라고 액수를 밝혀 그 액수 만큼 소득공제서류에 기입했다. 참 합리적인 분이라고 내 자신이 생각했다.

그러나 새로 옮긴 본당 사무장님의 고지식한 말씀, "감사에 적발되면 문제가 된다" 라고 완강하게 버티셔서  더이상 말씨름 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것 같아, 잘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다.

사무장님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에. 분심이 들었다.

그렇다면, 교무금은 기록이 되고 봉헌금 등은 기록이 되지 않으니 봉헌금 금액을 줄여야겠다.

판공성사 본 후 집에 걸어오면서 그 일을 곰곰히 생각하다보니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김밥장사해서 번 전 재산을 기꺼이 사회에 기부한 할머니 그리고 조용히 금전적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하니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겠다고 헌금 몇 푼가지고 생색낸 자신이 우스꽝스러워 쓴 웃음이 나왔다.

교무금에 비하면 소득공제액로 인한 득은 십분의 일 정도일 뿐인데,  부족한 생각이 하느님 맘을 아프게 했구나!

 하느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맘을 가지고 교무금을 낼 바에는 차라리 내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게 나은 모습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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