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오지랍 (불쏘시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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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stefanlee] 쪽지 캡슐

2007-09-18 ㅣ No.3985

"합법과불법사이"..."태릉유신부처음해명글"...
이름 : GoodNews     번호 : 7194
게시일 : 2007/09/10 (월) 오전 01:03:57  (수정 2007/09/10 (월) 오전 01:10:29)    조회 : 70

합법과 불법 사이...
작성자   문경준     번  호   3661
작성일   2007-09-10 오전 12:51:02 조회수   13 추천수   1

오늘 태릉 성당에 추기경님이 다녀가셨다면서요?

온 주민들이 납골당 때문에 열받아서 데모를 하는데, 바로 그 납골 시설이 들어 있는 성당이 신축되어 ''축성식''을 거행해 주셨다지요? 태를 성당과 그 신자분들 모두에게도 축복이 내렸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번 추기경님 방문 목적은 성당 축성식이지 ''납골 시설''은 관계 없었다면서요? 그건 나중에 법에서 판단한 후에 보자고 하셨나 보지요? 거의 다 지었다던데... 그 납골당...

추기경님께서는 임산부를 축성하실 때, 그 속의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나중에 보고, 우선 그 임산부를 따로 축복해 주시나 보죠? 제가 아직 천주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돼어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그래야 하는 건지...

전 오늘 다녀가신 추기경님께서, 납골시설 관련해서 ''딱'' 한마디라도 해주실 줄 기대했었는데... 방송에서도 여기 토론실에서도 그에 대한 얘기는 없군요. 조금 섭섭합니다.

각설하고...


이곳 토론실에서 태릉 주택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몸부림에 대해 정의하시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태릉 성당 유신부님께서 오랜만에 입장 표명한 해명 자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을 말씀하시는군요(어디 한 곳에도 주민들에 대한 심려와 안타까움은 나타나지 않는군요).

저는 이번 태릉 납골당 사태에 대해, 근 4주간 끌었던 이곳 자유토론실에서의 대화, 그리고 여기저기서 퍼다 올린 각종 정보들을 보면서 딱 한가지 느꼈습니다.

"와아! 천주교 많이 컸다!" "공룡만큼 컸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돌아봐도, 힘있는 자들은 언제나 ''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곧 ''불법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힘있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강제하고 폭압할 때, 저항한 민중들은 그 당시에는 언제나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합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유럽이 근대화 과정을 돌아봐도 하나 다른 것 없습니다.
영국의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어느 것을 뒤져봐도. 힘있는 자들이 다스리던 시기는 항상 ''자신들에겐 합법''이었으며, 자기들의 적이었던 민중과 시민들의 행동은 항상 ''자신들에겐 불법''이었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얘기하게 만들어 준 그 은인은 바로 ''합법''이 아닌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은인이지요.

당시의 ''합법''을 우리는 ''합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화무십일홍''이라고, 얼마 안가서 ''불법''임이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꼭 세계사만 봐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들여다보는 성경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떠올리는 예수님이 얼굴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로마의 법에 따라, 완악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불법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 위에서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한평생을 ''불법자''로서 ''불법자''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합법적''으로 목숨을 잃었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그 제자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 우리 ''천주교회''입니다. 2000년을 이어나간 이 ''불법 정신''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고, 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법자''가 이젠 ''합법''을 외치다니요...  정말 엄청 컸군요.

정말 ''천주교회''가 ''합법''을 외치다니요.  정말 엄청 컸군요, 공룡처럼...

제 집 앞에 꿈에도 생각지 않던 ''납골당''이 툭 던져진 공릉동 시민들... 이들이 돌 좀 던졌다고, 욕좀 씨부렸다고 ''불법''을 외치다니요. 감싸 안아도 시원찮을 ''사랑의 종교''가 ''전도의 대상''인 주민들에게 ''합법''을 내세워 경창 손에 맡기고, 어르신을 뒷문으로 들어가게 했다면서요. 참으로 ''합법적''이었습니다.

천주교, 정말 많이 컸습니다. 이젠 정정당당히 ''합법''을 외치고, ''불법''적 비민주시민을 욕할 정도로... 정말 많이 컸습니다.


언제부터 그 ''합법''이 ''합법''이었으며.
언제부터 그 ''불법''이 ''불법''이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느껴야 하고,
유럽의 근대화에서 반성해야 하며,
예수님이 ''합법적'' 사형에서 뉘우쳐야 합니다.

정말 옳았던 ''불법''을 계승했던 열 두 제자를 계승한 우리 천주교회는 ''지금은 불법''인 공릉동 주민들을 ''껴안아 줘야'' 합니다.

언제 그 ''합법''과 ''불법''이 뒤바뀔지 모릅니다. 현행법이든 주님의 법이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합법적''인 태릉 납골당은 잠시 접어도 됩니다. 한 10년 뒤에, 그 때에도 사람이 몇 안될 경기도나 충청도 외딴 곳에 지어 무료로 운영해도 됩니다. 그럼 그 때에도 합법이 될테니까요.

안중호 (2007/09/10) : 짝짝짝 역시 문경준님이십니다. 근데 다른댓글보니 다른분이 경준님보고 안좋게 말씀하시던데 괜찮으신지요  

문경준 (2007/09/10) : 괜찮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겠지요. 이 글에서 말씀드렸잖습니까? 합법과 불법은 그 가치가 서로 다르지요. 항상 변치 않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개인의 양심''이라는 거울이지요.  

문경준 (2007/09/10) : 안중호님, 깜빡했는데, 제 이전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 맞으시죠? 그 때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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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마스 신부의 아래 해명글에 대한 생각을 태릉성당 신자들은 적어보세요
작성자   박춘남     번  호   3650
작성일   2007-09-09 오후 11:17:59 조회수   60 추천수   0

“‘납골당 설치 않겠다’는 약속 위반하고 공사 강행” 주장에 대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태릉성당의 해명자료
2003. 6. 10
수신 : 노원구청장
발신 :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릉동 성당

제목 : 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

질문 “준공 후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장례식장 및 납골당 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건축주의 서면 답변 요구”

답변 “건축허가 도면에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 운영 없으며, 우리 성당에서는 건축허가도면에 의하여 건축할 것입니다.”



태릉성당의 모 본당인 공릉동 성당이 2003년 6월 10일자로 노원구청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태릉성당은 2004년 9월 9일 공릉동 성당에서 분당).

주민들은 위 공문을 근거로 현 태릉성당 납골시설은 약속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2003년 4월에 태릉성당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접수한 위 공문에 대하여

당시 건축허가 도면에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건축허가 도면에 의하여 건축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당시 성당 지하 2층은 건축허가 도면에 ‘다목적실’이라는 이름으로 빈 공간(약165㎡; 약50여평)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성당 준공허가를 맡을 때까지도 같은 용도였습니다.

2004년 11월 준공을 기념하여 음악회를 개최한 태릉성당에 구청장(당시 이기재)이 참석하였고, 2005년 2월에 구청장과 7지구장(당시 안경렬 몬시뇰)등 관계자들이 만나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장이였던 이기재 구청장은 묘지문제가 심각한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까지 국가에서 입법화하여 국가시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성당내의 빈 공간(지하2층)을 그런 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검토한 성당에서는 서류를 준비하여 2005년 3월에 노원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2005년 5월 노원구청으로부터 제출한 서류를 정식으로 “신고”하라는 전달을 받고 신고 후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납골시설설치는 신고 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노원구청으로부터 ‘신고를 반려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청장을 만나 그 이유를 물으니, 구청장 선거가 코앞인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유로 태릉성당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2005년 11월 정봉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하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이 문제도 다루어졌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태릉성당은 승소(2007년 4월)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소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반대가 그 강도를 더해 성당과의 마찰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한 구청 측은 태릉성당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재처분(신고 재 반려)을 통보했고 성당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입니다.

2007년 9월 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태릉성당
유토마스 신부

 
조형복 ( (2007/09/09) : 유토마스 신부님 내용 잘 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법률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에 다소 안타깝습니다. 우리 천주교가 주민과 대치하여 이렇게까지 납곱당을 설치하여야 합니까. 짓지 않으면 안되나요? 천주교가 하나의 개인 조직이나 개인처럼 이렇게 법률 운운하며 행동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에게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바라시는 모습인지요..이렇게.. 법률 운운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hyungbock)  
 
안철규 ( (2007/09/09) : 신부님 힘내세요. 태능성당식구들 참 인내심이 대단하다는생각뿐... 차분히 서로대화로 잘해결됬으면 좋겟습니다mindule)  
 
이병렬 ( (2007/09/09) : 신부님, 힘 내십시오. 옳은 일에는 걸림돌이 많은 법입니다.ybr21)  
 
김상홍 ( (2007/09/09) : 당시 2005년 7지구장은 안병철 신부님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공문에 모임참석자의 ? 이름조차 틀리게 나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실수인가요? 어떻게 유토마스 신부님은 그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자리의 참석자를 착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sgkong)  
 
유광옥 ( (2007/09/09) : 성당 법 좋아 하니까... 저도 법 논리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노원 전 구청장 이기재가 설사 "납골당을 지어라"라고 했어도, 그건 구두상의 호의적 발언일 뿐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leeisp)  
 
유광옥 ( (2007/09/09) : 또 한가지,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두상의 약속이 있었다면 신고서를 접수할 때 반려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납골당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를 구두상의 호언만을 믿고 공사 강행하셨다... 참 대단한 집단이네요.leeisp)  
 
유광옥 ( (2007/09/09) : 초등학교 애들이 비웃습니다. 그게 천주교 집단입니까? 말만 믿고 공사하게? 초등학생들도 그 정도는 문서로 오고가야 한다는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leeisp)  
 
유광옥 ( (2007/09/09) : 해명서에서 노원구청장을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악독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정말로 노원구청장에게 감정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십시오.leeisp)  
 
김현정 ( (2007/09/09) : 이기재 전 노원구청장에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확인해 보고 싶네요. 다목적실의 용도가 준공이후 납골당으로 정해졌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2003년부터 그런 소문이 돌았고, 토론실 2967-2969에 올라와 있는 2004년 공릉동 성당 내부 문건에서 납골당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lilian)  
 
강수열 ( (2007/09/09)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법상 구두약속도 약속은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kangsyl)  
 
임봉철 ( (2007/09/09) : 허가가 아니고 신고 사항은 서류 접수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법률전문가님 답변 부탁합니다.skanenfl)



이병렬 (2007/09/09) : 신부님, 힘 내십시오. 옳은 일에는 걸림돌이 많은 법입니다.  
이인호 (2007/09/09) :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시고 매달리셨읍니다. 지금까지 폭력에 무저항으로, 신앙으로 맞서신 신부님은 공릉동의 간디이십니다. 교우여러분들 모두 힘 내십시오!  
이현수 (2007/09/10) : 신부님과 태릉성당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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