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검사를 받지 않아 불법 운항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케이슨을 운반하는 반잠수식 바지선(플로팅 독, floating dock)과 관련해 법원은 해당 바지선이 불법운항을 한 점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최복규)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지선 선장 정모 씨(69)와 이 바지선을 운항해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하도급 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등은 해당 바지선에 대해 해앙오염방지검사를 받지 않고 지난 3월 3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케이슨을 싣고 바지선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1일 서귀포시 화순항에 예인선을 이용해 접안을 시도하던 중 강풍으로 인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접안을 시도하다 정박해 있던 어선과 충돌해 900ℓ의 경유를 해상에 유출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은 해당 바지선 운항 당시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운항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에 투입된 바지선(플로팅 독, floating dock).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