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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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란희 [iris2005] 쪽지 캡슐

2012-03-17 ㅣ No.116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권리]
 
 
 간추린 사회교리 399항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 질서의 요구나 인간의 기본권 또는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 국민들은 양심에 비추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부당한 법은 도덕적으로 올곧은 사람들을 곤란에 빠트리는 양심의 문제를 제기한다.

도덕적으로 사악한 행위에 협력하도록 요청받을 때 그들은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거부는 도덕적인 의무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인간의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국법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양심적인 거부권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법, 규정, 재정, 직업 차원의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국법이 인정하더라도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관습들에는 공식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력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양심의 의무가 있다.


사실 그러한 협력은,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고 해도, 또 그것이 국법으로 상정되고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호소한다 해도, 정당해질 수는 없다.


그 누구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러한 책임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로마 2,6; 14,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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