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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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cosma] 쪽지 캡슐

2008-08-06 ㅣ No.6942

지금 굿뉴스는 "이인간아" "이 파렴치한 인간아 !!" 등의 모욕성 글에도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굿뉴스는 비아냥 대는글 조롱하는 글로 넘쳐날뿐 
굿뉴스의 약관으로는 도저히 정화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 인간아" "이 파렴치한 인간아" 정도는 클린에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 글에 대하여 굿뉴스 서비스 약관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라는 답변 밖에 
들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다시 한번 고소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누구든지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등을 당하면 아래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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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절차 안내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장 작성을 대행하게되면 수수료가 들어가니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어려운 점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물적 증거자료는 문제의 욕설이나 명예훼손, 모욕등은 캡쳐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자료를 꼭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시 논리적이고도 일관성있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견본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가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성명불상으로기재)
연락처 (전화번호)
주 소 (주소,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컨대, 소속회사,차량번호,게임사이트 아이디,닉네임 등...)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경찰조사시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증거자료는 고소장 제출 전에 미리 확보해두시되 
고소인 보충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실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년 월 일

고소인 서명 날인

○○경찰서장 귀하

 

자료 :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췌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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