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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에 답을 해 주셨는데 ... 다시 의문점이...(혼인무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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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9 ㅣ No.5474

일전에 제가 올린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답변입니다.

이 답변에 덧붙여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하지 않고 이혼을 했는데 결혼식하면서 헤어진 것이라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은 후에 재혼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혼에 대한 글과 재혼에 대한 글을 검색해 봤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혼을 꼭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카톨릭에 입문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살아 왔지만 예비자 교리를 받으면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혼경력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니

혼인무효소송을 할까 생각도 해 봅니다.

밝게 알고 대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생활일터인데 재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사람에게 재혼을 안하고서는 편하게 성당에 다니기가 어렵게 만들어 두었네요.

이혼녀라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고 어려워서요.






답변1.

+찬미예수님

이제까지 잊고 사셨는데 세례를 계기로 다시 생각하게 되니 복잡하신 심경을 이해가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여럿 보았으니까요.

먼저 사회결혼의 이혼은 가톨릭 교회에서의 세례나 성사생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것이니 지금 교리공부를 하고계신 본당의 수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법상 혼인무효나 기타 다른 방법을 안내해 주실 것 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혼인에 대한 법은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하느님 앞에 혼인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성사로 맺어진 혼인은 인간의 편의에 의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죄를 짖는 것이며, 특히 재혼은 혼인성사를 하지않은 혼인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허락된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음상태로 간주되어 '조당'이라고 하며, 고백성사로도 씻을 수가 없으며 성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조당의 해소에 의해서만 성사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님의 상태는 자세히 설명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쉽게 해결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본당 수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결혼의 실패가 삶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구요. 이혼녀라는 사실을 무조건 감추려고만 하시지 말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세례도 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시니 과거를 모두 털어버라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준비하세요.

하느님께서 방탕한 생활을 한 탕자도 다 용서해 주셔는데 하느님을 찾아온 신자를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본당 수녀님과 상의하시면 비밀은 지켜질 것이며 길을 알려 주실 것 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2.

사랑은 어렵기 때문에 의미있고 쉬운 것이랍니다. 용기 잃치 마십시오.

결혼식 하면서 곧바로 헤어졌다면 세속법으로 혼인신고는 했었다는 뜻인가보군요.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하느님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혼인성사가 아닌

일반 결혼식은 교회법상으로 동거로 봅니다.

2007년간 전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톨릭의 교회법(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례의 법칙)은

우리가 나약하기에 세속법과 적지 않게 상충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느님(사랑 자체이신)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랑'이신' 하느님과 사랑'하려 했던' 나를 만나면서 '세속법'과 '교회법'이 상충될 때

보다 기꺼이 '교회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기 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다수가 가톨릭 교회의 입문을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하여 시도했다가

궁극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는 가톨릭 교회안에서 자주 상처를 받고 쉬는 교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톨릭의 초대에 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홀로의 안위보다는 그 것을 이웃과 나눔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누구나 원한다면 '너 자신의 평화'를 이미 나누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타적인 사랑'의 그릇은 오늘도 용서의 하늘과 화해의 바다를 가로지어가시는 하느님의

제자의 마음을 배워 나감으로써 세상속에서 하느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용서하려 했기에

스스로 고통받는 우리 자신에게도 나와 타인의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평화를 얻는가 하면

다시 그것을 소유하려 함으로써 고통을 얻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매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시는데,

이것은 예비자 교리를 통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타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현재로서 자매님이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 재혼을 하는데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었다면 그것을 폐함으로서

교회법상으로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법 또한 보편성(가톨릭)인 가톨릭의 교회법의 전승을 다수 적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다 깨끗한 몸과 마음의 그 준비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이는 그것도 신중해야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혼인신고도 신중해서 나쁠 것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매님이 지금 세례성사를 앞둔 예비자로서 교회법상의 분별력이 부족할 수 있기에

가톨릭의 뜻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타인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가톨릭의 초대를 받고 있슴에

자매님이 비례하여 큰 그릇으로 초대받고 있슴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느님이 사랑'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슴을 유념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어렵지요?

여인이 한 남자와 재혼을 할 때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 신고가 되어있었다면 우리 세속에서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슴을 만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법(하늘법) 앞에서도 내가 그러한 분심을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가톨릭 자체법은 하늘법을 근거하여 남,녀 차별 호주제 폐지도 동감(공감의 다음단계, 동의의 단계는 혜당자의 마음의 이해가 동반 되어야 할 것)하는, 더 나아가 하늘나라에서 더 더욱 차별이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매우 어렵지만 아기의 그것처럼 매우 단순한 그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 입문하고 싶으시다면 뭇사람들처럼 천주교의 문패명을 '카톨릭'으로 잘 못보고(다수의 오류들)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왜 '가'와 '카'를 강조하는 지도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느님의 성세성사에 초대받는 입장에서 여인이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방을 깨끗이 정리정돈해 놓고

맞듯, 나의 몸과 마음의 주변 여건을 보다 깨끗이 한 상태에서 주님을 알현하면 좋찬아요.

필자가 일전에 견진성사 데스크 봉사를 한적이 있는데, 교리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당일 술 취해 나타난 형제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례는 허용이 어렵겠으나 이 때에 신부님께선 그 사람도 견진성사 대열에 합류시키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이 당면 문제인것 같은데, 만약에 복잡한 문제가 연루되어 있다면 본당의 예비자 교리 봉사자에게 부탁하여 수녀님과 개별 면담을 신청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처음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신부님을 면담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 담당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어렵고 ...

자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분들에게 폐가 될까봐서 가능하면 나서지 않고 가능

하면 조심하다보니 한가지 한가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교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에서는 국가법에 따른 이혼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회법에서는 국가법에 따른 혼인은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게시판의 질문과 대답을 보면서 혼인이라고 하면 국가법에 따른 것인지

교회법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 국가법에 따른 결혼을 한 사람이 국가법에 따라서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를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무엇무엇인지요?

2.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재혼을 할 때는 거쳐야 할 절차가 무엇무엇인지요?

 

3.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비신자가 국가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국가법에 따라서 이혼을 하고

, 또 재혼을 한 이후에...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까?  이 경우는 재혼부부가 같이 거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혼부부가 그 전에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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