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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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 구슬환 경비과장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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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정 [salus70] 쪽지 캡슐

2012-08-23 ㅣ No.1393

기자회견문 -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 구슬환 경비과장 해임하라!

해군기지 반대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력 투입 중단하고,

경찰폭력 숨기기 위해 항의하는 시민 체포하는

경찰 책임자들을 해임하라!


최근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종교인, 지킴이, 방문객들에 대한 물리적

재제를 강화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와 언론플레이로 강정을 폭도인

것처럼 몰고 가려고 획책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8월 8일

영성체 훼손사건 이후에 강정마을에 종교인, 방문객들의 방문이 급증하며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불이 붙는 것을 경계를 하여 빚어내는 처사인 것으로

보여 우리는 경찰의 일련의 행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8일 천주교 미사 중에 발생된 영성체 훼손사건 이후 송요한이라는 제

주경찰은 문정현신부가 ‘영성체를 방패막 삼았다’, ‘경찰 누구도 문정현신부

를 잡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여 마치 문정현신부가 고의적으로 영성체를

떨어트린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여 슬픔에 빠진 천주교계를 충격에 빠지게

하였다.


이 발언이 경찰의 내부적 공식입장이라면 더욱 경찰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당시 영성체를 든 문정현신부의 손을 잡아당기는 경찰의

손이 명확히 찍혀있는 증거사진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잘 못을 감추기 위해

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은 법집행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추악

한 행태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는 여성 한 명을 단순히 항의

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했다가 그냥 풀어주기도 했다. 당시 여경들은 자신의

소속과 신분도 안 밝히고 버스에까지 그 여성을 연행해갔다가 체포 이유가

빈약하다고 생각했던지 이 여성 방면했다. 이에 체포당했던 여성이 황당해하

며 차문 앞에서 항의를 하니 구슬환 경비과장이 다시 와서 체포를 명령해

연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경찰에게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 다음날인 8월 9일에는

미사시작 10분만에 경찰이 미사장을 침탈을 하였고 8월 12일에는 경찰의

물리력에 의한 고착과정에서 남자 지킴이 한명이 발목골절을 당하고, 경찰의

집단 폭행에 의해 꼬리뼈 흡착, 근육 경직, 호흡마비증세까지 보여 119에 실

려 갔다. 이 시민에 대한 경찰의 집단폭행장면은 인터넷 상에 올라 수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을 고착하는 과정에서 방패막 사이에 밀어 넣은 후에 쓰러트리

고 팔을 뒤로 꺾는 등의 폭행사례도 여러 건 영상으로 확보되어 있다. 이러

한 상황에 시민들이 항의하면 되려 ‘공무집행방해’라며 더욱 압력을 가하고

짓눌렀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폭행에 항의하는 시민을 체포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8

월 21일 여성 2인에 대한 체포 사건 역시 그러했다.


8월 21일 사건 현장에서 남자경찰들은 여성 한명을 집단 폭행해서 바닥에

넘어트렸고(동영상 확인), 여경들은 저항하는 여성들을 들어 옮기며 팔다리

를 비틀어 꺾고,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바닥에 내던지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였다(동영상 확인). 특히 여경 중 한 명은 시민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는

데 이에 시민들이 이 여경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 여경을 빼돌리

기 위해서 남자경찰들이 몰려와서 인간벽을 만들어 제재를 가했다. 결국 이

여경을 끝까지 쫒아가서 항의를 하던 두 여성이 체포되었던 것이다.


당시 한 여경이 이 두 여성에게 폭행당했음을 주장했지만, 폭행당했다고 주

장하는 공사장 정문 앞에서는 오히려 체포된 여성들의 팔다리가 꺾이고, 그

중 한 여성은 남자경찰들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이다. 설령 그 여경

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여성들의 팔다리를

비틀어 체포하려하자 이에 발버둥 치는 중에 우연히 맞은 것일 뿐이다. 이

날 고착 중에 부상을 당해 상해 진단서가 나온 한 신부님에 의하면, 아무런

상처도 없는 여경이 동료여경과 함께 주차장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더위

에 지쳐 있었던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는 여경이 주차장 쪽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만약 공사장 정문에서 발행한 폭행사건의 충격으로 쓰러진 것이라면

폭행당한 장소에서 쓰러졌거나 얼굴에 최소한 멍자국 정도는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 상처도 없는 이 여경은 주차장까지 300여m를 걸어가서 쓰러진

후에 119에 실려 갔다. 우리는 단순히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을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가 없는 시민에게 폭행의 혐의를 씌운 것이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행범 체포서에는 “여성이 여경을 발로 차

실신시키고, 여경을 호송하려는데 막아서 못 가게 했다.”며 시공간과 사건인

과관계가 전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어 있었다.


경찰의 주장이 맞다면 왜 폭행사건이 발생한 공사장 정문 앞에서 그 여성

둘을 체포하지 않고, 이 두 여성이 경찰 사이를 뚫고 강정천 다리를 건너 주

차장앞까지 여경을 쫒아가서 항의를 하고 있을 때 체포를 한 것인가. 이는

결국 수도 없이 강정현장에서 되풀이 되어왔던 괘씸죄를 적용한 보복성 체

포였던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민들의 항의를 이용, 피해자를

가해자로 변질시키는 경찰의 기만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공권력으로서의 적법한 절차적 책임도 없고, 명예도 없으며, 자신

들의 폭력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 취급하는 서귀포경찰

서장 이동민을 파면하라.


둘째, 공정한 법집행이 아닌 경찰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수많은 불법체포 명령을 남발한 서귀포 경찰서 경비과장 구슬환을 파면하라!


셋째, 경찰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비겁하게 보수언론 뒤에 숨지 말

고 누가 폭행범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히는 공청회에 당당하게 나서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특검과 국감은 물

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국민을 탄압한 공권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을

결의 하며 밝힌다.


2012. 8. 23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주민, 지킴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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