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의한 일련의 제주해군기지 공사반대 주민연행과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해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이 폭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그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공청회를 열 것을 경찰에 공개 제안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경찰의 폭행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강정마을회 등은 경찰이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폭행하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경찰이 피해자인양 거짓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경찰이 강정주민과 종교인, 지킴이, 방문객들에 대한 물리적 재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또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와 언론플레이로 반대주민과 활동가들을 폭도로 몰아가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영성체 훼손사건과 관련, 이들은 “경찰은 ‘문정현 신부가 고의적으로 영성체를 떨어트린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 슬픔에 빠진 천주교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이 경찰의 공식입장이라면 경찰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영성체를 든 문 신부의 손을 잡아당기는 경찰의 손이 명확히 찍혀 있는 증거사진이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추악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최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된 여성 평화활동가와 관련해서도 “당시 한 여경이 활동가 2명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중 한 여성은 남자경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는 여경이 주차장 쪽에 쓰러져 있었다”면서, “공사장 정문 앞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쓰러진 것이라면 폭행당한 장소에 있거나 얼굴에 최소한 멍자국 정도는 있어야 했다”며 경찰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아무런 상처도 없는 이 여경은 주차장까지 300여m를 걸어가서 쓰러진 후 119에 실려갔다”며 “단순히 열사병으로 쓰러졌음에도 죄 없는 시민에게 혐의를 씌운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주장이 맞다면 왜 폭행사건이 발생한 공사장 정문 앞에서 2명의 여성을 체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점에 미뤄 괘씸죄를 적용한 보복성 체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경찰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꿨다”며, 그 책임자인 서귀포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