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재판 참가자 등 37명은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인 해군기지 공사 반대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무리한 연행·체포와 기소 남발 등 공권력 남용을 비판했다.
 
이들은 “무더기 연행으로 경찰이 주장하는 법질서 확립이 이뤄졌느냐. 법의 권위는 공정성에서 나온다”며 상식이 통하는 법질서의 확립을 요구했다.
 
이어 "해군기지 시공사인 대림과 삼성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우리를 법정에 모이게 한 이유인데, 시공사야 말로 정확한 측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감금했다" “우리의 주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잘못된 국가사업을 비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기소권 남발을 중단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대위에 따르면 올들어 8월현재까지 260여명을 비롯해 2010년이후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체포·연행된 인원만 49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가운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들만 53건에 210여명(중복 포함)으로, 17일 하루에만 해군기지 공사 업무방해 등 7건에 36명이 재판을 받았다. 또 오는 21일 15명의 주민·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등 줄줄이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공사방해 가처분신청과 공유수면매립취소,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별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판결이 종료된 50여건의 형사 사건으로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이 납부한 벌금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총 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진행중인 형사재판 벌금액도 5만원 미만의 경범죄 벌금과 과태료를 제외하고도 2억~3억원대에 이를 전망이고, 해군기지 수중공사 업체가 강동균 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형사처벌과 ‘벌금폭탄’ 등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옥죄고 있다.
 
반면 오탁방지막 훼손을 비롯해 밥먹듯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을 비롯한 공불·탈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고사하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겅찰·검찰의 법집행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른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