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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stefanlee] 쪽지 캡슐

2007-10-01 ㅣ No.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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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법정다툼... 노원구청 패소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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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내 납골당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노원구와 태릉성당의
법정다툼에서 노원구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소식은 이신애기자가 전합니다

태릉성당이 구청에 납골당 설치를 신고한 것은
지난 2005년 6월.

공릉동 주민과 인근학교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며 성당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해 7월.
노원구청은 성당의 납골당설치 신고를 반려했고
태릉성당은 구청의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태릉성당에 최종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판결을 지켜본 성당과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전화녹취. 태릉성당관계자)
승소판결을 받았고..이제 천주교협회측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을것이다.

INT. 이경숙/ 태강아파트 부녀회장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과연 납골당이 들어와야하나…치가 떨린다.)

최종 폐소 판결을 받은 노원구청은
태릉성당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 녹취)
성당이 신고서를 내달라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한펀 주민들로 구성된
태릉성당 납골당 저지투쟁위원회는
노원구청이 성당의 납골당설치 신고서를
재차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하며
탄원서 작성에 나선 상탭니다.

인터뷰. 최재준 위원장/태릉성당납골당저지투쟁위원회
성명서나 보고회를 마련해…


SU.이신애기자(sinally@cnm.co.kr)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대로 이곳에
납골당이 설치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씨앤엠뉴스 이신앱니다.
 
취재기자: 이신애 EMAIL: sinally@cn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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