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신용인 교수. <헤드라인제주>
판사 출신의 제주대학교 신용인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이 2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18일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던 일 때문이다.

당시 신교수는 구럼비 해안에 들어가는 주민들에 대해 경범죄 처벌을 하는 것을 권리침해로 보고 이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때마침 사건당일 신 교수는 주민들이 구럼비해안에 설치돼 있는 무대 등을 해군기지 건설업체인 대림 직원들이 사전 계고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알고는 법률자문을 위해 들어갔다.

그러자 경찰은 신 교수 등 현장에 있던 13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에서는 신 교수 앞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5만원벌금고지서가 도착했다.

신 교수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7명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렇게 해서 이날 오전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신 교수는 "몇 년 전에는 제가 법정에 앉아서 재판을 했었는데, 난생 처음 피고인 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게되는 심정이 되니 마음이 많이 찹찹하다"고 말했다.

심리에서 그는 "2월18일 구럼비 바위에서 공사인부들이 무단으로 무대를 부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인 것을 법률자문 했더니 강정마을회에서 와서 직접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해서 구럼비 바위로 들어갔는데, 곧바로 체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럼비바위는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으로 ‘출입금지요청’을 한 사실이 없기에 구럼비바위에 들어갔다는 이유를 불법으로 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불법으로 체포했던 경찰관과 불법으로 무대를 부셨던 공사업체나 재판은 커녕 수사도 받지 않았고, 불법을 막기 위해서 구럼비바위에 들어갔던 저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아이러니 함을 느꼈다""이게 강정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강정이 슬픈현실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앞으로 우리사회가 법이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제대로 된 사법부로 거듭나고, 그래서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가 히트를 치는 그러한 이상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신 교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