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권흥식신부님께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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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인사 규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 위 규정 제29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해고된 귀 본당 직원은 이 규정대로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요?
※ 위 규정 제31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귀 본당에서 면직된 직원은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 천주교회는 근로기준법의 치외법권지대인지요?
※ 청량리 본당 총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 중국의 인권문제 등을 왜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삼을까요? 북한이나 중국 내의 문제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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