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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9188]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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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라는 규정에 문자 그대로 적합하지 않지만... 총회장님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예산의 문제(감소보다는 부족이겠지요)로 인해 다른 사무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쨋든 새로 일하시는 사무직원도 바늘방석일것 같군요...
규정에 맞진 않지만... 법령 규정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다른 법령들은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면의 지식은 적은 편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