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군이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오탁방지막이 훼손된채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해상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부관 왁방지막 이행 철저 지시'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현재 훼손된채 방치돼 있는 오탁방지막에 대한 복구부터 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29일 강정 해안의 수중점검 결과 해상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1, 2공구 전 구간이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조속히 보수 및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상 준설 및 사석투하 작업시 오탁수로 인한 해상오염은 물론 연산호 군락지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해군에서는 매립면허부관에 맞게 훼손된 오탁방지막을 복구 완료한 후 해상공사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오탁방지막 훼손에 따른 복구 완료 문서를 제주도에 통보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해상공사를 시행하라"고 전달했다.

즉, 오탁방지막이 복구될때까지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군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제주도는 "만약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과 연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탁방지막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청문에 의거한 정식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제주도는 더불어 감리 및 시공자에게는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의 행정조치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해상공사 등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