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비산먼지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강정마을 감귤재배 주민 4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요구 조정신청에서 시공사가 농가별로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6075만원까지 총 9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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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현장 비산먼지로 인해 검은반점이 발생한 감귤. <헤드라인제주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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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하우스 천장에 붉은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DB> |
강정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염분을 머금은 비산먼지가 감귤 하우스 위를 덮어 햇빛을 막고, 감귤이나 수출품목인 백합 등에 쌓이면서 생육에 지장이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한 강정주민은 "강정에서 한라봉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된 이후 붉은색 먼지가 하우스 위를 덮어버리면서 열매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하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었는데 열매가 모두 파지가 되면서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주민은 "해군이 공사현장을 펜스로 막아 감춰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군의 주민피해 예방대책은 엉터리로 비산먼지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이후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밭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질 정도의 먼지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군이 파괴하고 있는 구럼비 바위의 경우 예전 염전을 했던 곳으로 바위 자체가 많은 염분을 머금고 있다"며 "그런데 일단 깨부시고 보자는 해군이 중장비를 4대나 동원해 구럼비바위를 파괴하면서 염분을 머금은 먼지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들은 공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었고,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높이 6m 가량의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등을 제작하기 위해 공사차량이 현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당시 기상상황을 볼 때 비산먼지가 바람을 타고 농작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환경분쟁조정위가 강정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정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