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홍) 성 토마스 사도 축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정부(구청)와 주민들을 거짓으로 기만한 태릉성당(우형순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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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tvcm] 쪽지 캡슐

2005-09-01 ㅣ No.2432

아래의 글은 태릉성당측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느 분이 노원구청에 질의하신것입니다.

실명으로 되어 있으니 진위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옆 납골당!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제 목 인터넷에서 본 서류 (공릉성당)의 진위여부질의
민원인 OOO 등록일 2005-07-19 15:24:51
담당부서 건축과 접수일 2005-07-19 16:05:17
담당자 라전희 전화번호 950-3903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일 2005-07-22 1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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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답답한 마음에 질의 드립니다. 과연 교회가 그런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인지 궁금. 아래 사본이 사실인지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릉동성당

우)139-243/ 서울 노원구 공릉3동 389-8/ 전화(02-971-8340)/ 전송(02-971-8503)

주임신부 : 유토마스데 아퀴나스 사목회장: 이승국 사무장: 박승희

문서번호서천공제’03-09
시행일자2003. 6. 10
공개여부(공개)

수신노원구청장
참조건축과 김대중

제목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

1. 우리구 발전과 구내 모든 행정.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에 감사 드립니다.
2. 건축580550-2627(2003. 06. 05)의 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 통보에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다음 ◇
가. 성당 신축 공사장의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기계작업 소음과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 및 공사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재산상의 피해 시정 요구
≪답변≫ 시공사에 동 민원을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 준공 후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장례식장 및 납골당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건축주의 서면답변
요구.
≪답변≫ 건축허가 도면에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운영 없으며, 우리 성당에서는
건축허가도면에 의하여 건축할 것입니다.끝.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릉동성당 주임신부 (직인)



답변내용 1.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에 민원을 게재하신 김창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인터넷에서 본 공릉성당측의 "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문"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으로,
3. 상기 문서는 태릉성당 신축공사로 인하여 제출된 인접주민들의 진정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천주교서울대교구)측의 “민원해소방안 제출통보에 대한 회신문”으로서 2003.6.12자로 우리구 건축과에 접수된 문서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950-3907, 라전희)로 전화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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