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당시 강정마을 향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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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12-06-19 ㅣ No.1030

예전에 궁금해했었는데, 당시 향약 규정을 찾았습니다. (아래에 올렸습니다.)

아래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87명의 유치동의가 위법한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7시에 시작한 총회의 의결 내용을 5시 40분에 한라일보에서 보도했다지요?
이 링크가 해당 기사인 것 같네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177575879237857073&search=%B0%AD%C1%A4

첫 단추부터 어긋났고, 그걸 그렇게 지적하며 막아왔는데 정부가 강행한겁니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강 정 마 을 향 약(2007년 당시)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 적) 본 향약은 강정마을의 자치에 관한 모든 것을 마을 주민의 뜻에 의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 칭) 강정마을을 대표하는 주민 대표 기관을 강정마을회 라고 부른다.

제 3조(사무소) 마을회의 사무소는 강정마을회관에 둔다.

제 4조(사 업) 마을회에서는 주민의 복진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① 마을의 전통문화 창달과 계승발전
     ② 지역사회 발전
     ③ 주민의 상부상조 사업
     ④ 주민의 이익과 복리를 위한 사업


제 2 장  주    민

제 5조(주민의 조건) ① 강정마을의 주민조건은 1996년 기준 자연마을인 강정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한다.
    ② 강정 자연마을 내에 전입된 날로부터 주민이 된다.

제 6조(권리와 의무)① 마을 전체 주민은 누구나 마을의 공공시설물을 마을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다.
   ② 마을 주민은 마을회에 노력 봉사를 해야한다.
    ③ 주민은 의결권, 선거 ·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 장  총    회

제 7조(회 의) 강정마을의 최고 의결기관은 마을총회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의장은 마을회장이 된다.

제 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월중에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제 9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① 마을회장이 필요시
   ② 마을 개발위원회가 요구 시
   ③ 마을주민 20인 이상 요구 시
   ④ 감사가 ②, ③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사가 의장이 된다.
 2) 회의 소집 7일전에 반드시 소집공고와 수시 방송하여 회의 소집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0조(총회의결) 1) 총회의결 사안은 아래와 같다.
     ① 향약개정
     ② 마을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및 해임
     ③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 승인
     ④ 마을재산 운영 승인
     ⑤ 마을재산 취득 및 매각처분 승인
     ⑥ 마을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 건
     ⑦ 기타 필요한 사안
  2) ⑤호 승인 시에는 1차 총회구성원의 정족수는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11조(구성 및 정족수) 1차 소집총회의 정족수는 51명으로 하고 유회 시 2차 소집총회 정족수는 31명이며, 유회 시 3차 소집총회 정족수도 31명으로   한다.

제 12조(총회소집) ① 총회소집은 제8조, 9조, 11조에 의한다.
  ②총회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③ 1차 총회소집 시 정족수 미달인 경우, 5일 이내 2차 총회를 소집하며, 2차 소집총회 정족수 미달 시는 3일 이내 3차 총회를 소집한다.
  ④ 회의록은 마을회관에 영구보존하며 서명 날인자는 폐회직전에 의장이 지명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3조(임 원) 마을회의 임원은 마을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3인, 개발위원으로 한다.

제 14조(자 격) 마을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제 15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조(선 출)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은 마을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제 17조(의 무) ① 마을회장은 강정마을을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대직한다.
      ③ 감사는 연 1회 마을회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며, 총 회의 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④ 개발위원은 제 5장에 의한다.

제 18조(마을회운영) ① 마을 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키 위해 반을 조직해 반장을 두어 마을의 일을 돕는다.
    ②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유급직 마을 사무장을 둔다.
    ③ 반 및 반장에 관한 사항은 마을회장이 책임하에 결정한다.


제 5 장  개 발 위 원 회 의

제 19조(목 적) 마을 자치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사를 대변할 개발위원회를 둔다.

제 20조(구 성) ① 개발위원회는 마을회장, 부회장, 마을자생단체장, 개발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개발위원은 마을회장이 위촉한다.
③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어촌계장, 새마을금고이사장, 고운환경감시단장, 민속보존회장 이며, 마을회장이 위촉한다.

제 21조(운 영) 1) 개발위원회의는 마을회장이 필요시, 개발위원들이 요구 시에는 회장이 개최한다.
2) 본회의 의장은 마을회장이 되며, 재적 1/2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아래 사안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 받은 안
   ② 총회에 상정할 의안 심의
   ③ 기타 필요한 사안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은 총회에서 별도의 단서 조항이 없는 한 변경할 수가 없다.

제 22조(톡별규정) 마을총회나 개발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은 각 자생단체에서는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3조(자산취득) 마을회의 자산은 공동구입에 의한다.

제 24조(자산등기) 마을총회에서 6인 이상 대표를 선정해 등기하되 등기명칭은 “강정마을회”라 한다.

제 25조(자산매각) 자산 매각 시에는 제 10조 ②항에 의한다.

제 26조(자산관리) 자산관리는 마을 회에서 하며, 수익사업을 전개한다.

제 27조(마을운영비) 마을 회를 운영키 위해 기부금, 찬조금, 자산수익금, 기타 수익사업금으로 한다.

제 28조(회계년도) 마을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29조(시 행) 본 향약은 1996년 10월 24일부터 한다.

제 30조(경과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실시된 사안은 본 향약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한다. (단, 재산등기 관계는 제외)

제 31조(인수인계) 모든 회의록과 사무, 비품 등은 반드시 서면 기록하여 인수인계 한다.

제 32조(예외사안) 본 향약에 재정되지 않은 사안은 총회와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998년 1월 26일 마을정기총회시 개정됨
* 제11조 마을총회소집 정족수는 2001년 2월 10일 마을정기총회 시 변경됨.
* 2004년부터 1,2,3개통이 1개통으로 통합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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