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당시 강정마을 향약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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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궁금해했었는데, 당시 향약 규정을 찾았습니다. (아래에 올렸습니다.)
제 1조(목 적) 본 향약은 강정마을의 자치에 관한 모든 것을 마을 주민의 뜻에 의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 칭) 강정마을을 대표하는 주민 대표 기관을 강정마을회 라고 부른다. 제 3조(사무소) 마을회의 사무소는 강정마을회관에 둔다. 제 4조(사 업) 마을회에서는 주민의 복진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제 5조(주민의 조건) ① 강정마을의 주민조건은 1996년 기준 자연마을인 강정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① 마을 전체 주민은 누구나 마을의 공공시설물을 마을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다.
제 7조(회 의) 강정마을의 최고 의결기관은 마을총회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의장은 마을회장이 된다. 제 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월중에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제 9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제 10조(총회의결) 1) 총회의결 사안은 아래와 같다. 제 11조(구성 및 정족수) 1차 소집총회의 정족수는 51명으로 하고 유회 시 2차 소집총회 정족수는 31명이며, 유회 시 3차 소집총회 정족수도 31명으로 한다. 제 12조(총회소집) ① 총회소집은 제8조, 9조, 11조에 의한다.
제 13조(임 원) 마을회의 임원은 마을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3인, 개발위원으로 한다. 제 14조(자 격) 마을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제 15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조(선 출)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은 마을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제 17조(의 무) ① 마을회장은 강정마을을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8조(마을회운영) ① 마을 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키 위해 반을 조직해 반장을 두어 마을의 일을 돕는다.
제 19조(목 적) 마을 자치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사를 대변할 개발위원회를 둔다. 제 20조(구 성) ① 개발위원회는 마을회장, 부회장, 마을자생단체장, 개발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1조(운 영) 1) 개발위원회의는 마을회장이 필요시, 개발위원들이 요구 시에는 회장이 개최한다. 제 22조(톡별규정) 마을총회나 개발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은 각 자생단체에서는 따라야 한다.
제 23조(자산취득) 마을회의 자산은 공동구입에 의한다. 제 24조(자산등기) 마을총회에서 6인 이상 대표를 선정해 등기하되 등기명칭은 “강정마을회”라 한다. 제 25조(자산매각) 자산 매각 시에는 제 10조 ②항에 의한다. 제 26조(자산관리) 자산관리는 마을 회에서 하며, 수익사업을 전개한다. 제 27조(마을운영비) 마을 회를 운영키 위해 기부금, 찬조금, 자산수익금, 기타 수익사업금으로 한다. 제 28조(회계년도) 마을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조(시 행) 본 향약은 1996년 10월 24일부터 한다. 제 30조(경과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실시된 사안은 본 향약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한다. (단, 재산등기 관계는 제외) 제 31조(인수인계) 모든 회의록과 사무, 비품 등은 반드시 서면 기록하여 인수인계 한다. 제 32조(예외사안) 본 향약에 재정되지 않은 사안은 총회와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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