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유치과정의 합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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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 과정의 적합성 ㅇ 제주해군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실시 : '06년 후반기
※ '02~'06년까지 사업설명회, 토론회 등을 근거로 '06년말 의사결정 예정이었으나, 보다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07년 3월까지 토론회 추가 실시
- 여론조사 방법 : 1차 여론조사(5. 4일), TV토론회(5. 8일), 2차 여론조사(5.12일) * 제주도민 동의의사 : 도민전체 1,500명(찬성 54.3%, 반대 38.2%) * 후보지 선정 : 안덕면(화순), 남원읍(위미), 대천동(강정) 주민 각 1,000명 ※ 대천동(강정) 지역이 찬성 56%, 반대 34.4%로 타지역 보다 우세
ㅇ '05년 이후 수많은 토론과 검증과정을 통해 도민 대다수 인지 ※ 사업설명회/간담회 103회, 광고/기고 93회, 서신/홍보물 배포 427회 등
※ 2차 여론조사(최종) 결과 : 상세내용 인지 8.8%, 어느정도 인지 48.4%, 들어는 봄 36.8%, 모름 6.0%
3. 주민투표 관련 사항 ㅇ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사업으로 관련법상 지자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 11조 : 외교, 국방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민투표법 7조 : 국가권한과 사무에 속하는 사항도 주민투표 불가 - 주민투표법 8조 :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주기지사업단 - 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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