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무늬만 복합항' 의혹 여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안. 국방부가 '크루즈선박 입.출항 보장'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버리면 허명의 문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의소리 DB>

국방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무역항' 지정이 예고된 크루즈 운항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으려 하는 것으로 드러나 '크루즈 입.출항 최대한 보장' 허명의 문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있다. 근본적으로는 군항 위주로 운영될 것이란 의혹을 떨칠 수 없게됐다. 
국방부가 4월25일 입법예고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허가와 관련해 크루즈업을 목적으로 승인.등록된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는 조항(제8조 2)을 신설한게 골자다.
정확하게는 '관할 부대장 등은...(생략)...해운법의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을 목적으로 승인.등록된 선박 중 관할 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승객, 승무원 포함)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4일까지다.
국토해양부가 5월4일 크루즈선박 관련 구역을 무역항 항계(港界)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맞물려 민군복합항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는 조치로 비쳐지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려는 더욱 짙어진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4일, 해군이 밝힌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다.  
해군은 당시 '제주 민군복합항 수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관련 입장'을 통해 "전날 일부 언론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일부 수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방파제, 항내구역, 항로 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민군복합항의 수역은 기동전단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로서의 기능과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과 무역항계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해군)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이용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크루즈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하되 군사보호구역으로 묶겠다는 의미다. '최대한'이란 주관적 용어와 함께 '관할 부대장의 보장'이란 문구로 볼 때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싼 해군의 속내는 4월5일 <제주의소리> 단독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다.
해군이 제주방어사령부를 통해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보내 답변을 요구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출 요청 문서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제주해군기지(120만4693㎡)'라고 기재한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육상 면적은 16만9459㎡(127필지), 해상은 공유수면 103만5234㎡. 민항, 군항 구분없이 민군복합항 일대를 일괄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겠다는 얘기였다.    
당시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제주도는 특히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터미널까지의 여객 이동구간, 항내 수역 중 크루즈선의 항로, 선회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해군이 무시한 셈이다.
국회 권고 대로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경우에 따라' 크루즈 입.출항을 허용한다 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해군이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늬만 민군복합항'이란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무역항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크루즈선 이용을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민.군 항만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은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가 권고한 내용이다. 주문대로라면 오는 6월말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