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박운항검사를 받지 않아 불법 운항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케이슨을 운반하는 반잠수식 바지선(플로팅 독, floating dock)의 불법 운항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 바지선을 운항해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와 선장 A씨(69)를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지난 3월8일과 22일, 8800톤급 케이슨을 강정 앞바다로 옮기려고 바지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는 같은 달 11일 풍랑주의보 속에 바지선을 화순항 외항에 정박시키다가 어선 3척을 들이받아 3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파손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해당 바지선은 1만2732톤 규모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된 후 강정 항만공사에 케이슨을 운송해 투하하는 작업을 해오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해당 바지선이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운항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서야 선박검사가 이뤄졌다.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연해구역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박소유자와 선장 또는 선박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에따라 지난 22일에는 해경에 해당 바지선의 선주와 선장 등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23일에는 제주지방법원에 해당 바지선의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도 해당 바지선의 운항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 해사기술과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선박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운항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저지범대위 등이 해당 바지선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 제기해 온 가운데 삼성물산이 선박안전검사를 실시키로 하면서, 결국 해군측은 그동안 선박공사도 받지 않은 바지선을 이용해 공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삼성물산은 바지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한 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박안전검사의 경우 부산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 1개월 가량 해당 바지선의 운항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정마을회 등의 불법운항 문제 제기에는 아무런 답도 없다가 뒤늦게 선박검사를 결정하면서, 해군기지 공사가 이러한 불법성을 묵인한 채 밀어붙이기로 강행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