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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이혼 [가톨릭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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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범 [riufsc] 쪽지 캡슐

2007-12-03 ㅣ No.5968

5편 수계생활  3장. 십계명(十誡命)    제6계 간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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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離婚)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새로운 혼인 유대를 맺는 것은 비록 민법이 그 유대를 인정하더라도 자연법의 위반이다. 그때 재혼한 배우자는 계속해서 공공연한 간음 상태에 있게 된다(교리서 2384 참고).
이혼은 사회와 가정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버림받은 배우자에게도, 부모의 결별로 충격을 받고 흔히 부모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온 사회에 참으로 큰 손해를 끼친다(교리서 2385 참고).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교회법 1141조).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제3편 제6장 4절 참고)로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회는 이를 심의하여 ‘혼인무효’를 선언한다.
 
 
 
 
 
여러 가지 이유(제3편 제6장 4절)
 
제4절 혼인 제한 규정

교회는 혼인성사의 신비성, 신성성, 단일성, 영속성, 신비성과 혼인하는 당사자들을[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하고, 또 혼인을 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한다. 이를 혼인의 무효 장애(障碍)라 한다.

연령장애: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83조). 한국에서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이다(민법807조참고).

성불능장애: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성불능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자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성기관의 불능이든 성기능의 불능이든 간에 그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1084조).
이 장애는 관면을 받지 못한다.

혼인유대존속장애: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유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 이전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해소되더라도, 전의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할 수 없다(교회법 1085조).
‘바오로 신앙의 특전’인 경우가 아니면 관면되지 않는다.

타종교장애: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 혹은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개종자]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이다(교회법 1086조).
단,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교육이 보장될 경우 관면을 받을 수 있다.

성품장애: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부제, 사제, 주교]은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교회법 1087조).

수도서원장애:수도회에서 정결 종신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8조).
수도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을 수 있다.

유괴장애:유괴한 남자와 여자 사이, 또는 결혼할 마음으로 여자를 유치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9조).
유괴 상태에서 풀려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되돌아간 다음 여자가 자진하여 결혼을 원할 때는 혼인할 수 있다.

범죄장애: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도 서로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0조). 이는 교황청만 관면할 수 있다.

혈족장애: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의 혼인은 무효이다. 부계든 모계든 8촌까지는 서로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1조).

인척장애:인척이란 결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와는 어떤 촌수에서든지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2조).

내연관계장애: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 혈족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3조).

법정친족장애:양자 결연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 내에서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는 2친등(법정 사촌)간에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4조).
단, 양자 결연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장애가 풀린다.

착오장애: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97조 1항). 사람의 품성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혼인계약의 이유가 되었을지라도 이 품성이 직접적이고 주목적이 아니었을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교회법 1097조 2항).

협박장애: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이다(교회법 1103조).

혼인형식장애: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도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108조 이하).

이 밖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교회법 1095조 이하)
1) 이성(理性)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2)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심리적 백치(白痴)이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4)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여 혼인하려는 사람

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가 미처 모르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본당신부에게 알릴 중대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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