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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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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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12-04-30 ㅣ No.727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지요. ^^
그렇다고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 필요할 때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이번 제주기지 관련 논란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좀 찾아 봤습니다.

물론, 완전한 아마추어의 견해이니 잘못 이해했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의 지적이나 조언,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되어 있는 법 조문이고,
기본적인 상식 선에서 아마추어끼리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URL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D90ED51E55A34B0C9335BF010A1E6FCF)

그럼, 장길산님이 #715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국토부의 직권취소는 '위헌'> 글의 한줄답변에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 생각을 써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기 편하게 아래 토론글에서 장길산님 주장하신 부분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조금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조금 수정을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1.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국방, 사법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2. 제주기지 반대자들은 이 법 자체의 제한은 생각하지 않고 자치법의 건설, 환경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모든 분야에 자치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4. 제주도가 모든분야에 대해 다른 도와는 다른 대접을 받는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5. 제주기지 논란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 조항들이다.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제주도는 1국 2체제의 지방자치가 아니다.

대충 이렇게 6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의미가 좀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원문에 가까이 뽑아 오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제가 이해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서,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지자체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그런 취지는 법의 이름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잘 나타나 있지요.
그런 까닭에 일반 지자체보다 많은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런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권한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합니다.
그 이양하는 권한들이 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중 하나가 이번에 논란이 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권한입니다.
제144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지요.

제144조 (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이하 생략)

제가 실제 각 법률의 조항, 특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조항까지 일일히 비교해 보고
지금 논란 자체가 적법한지 그렇지 않은 지까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기에는 법적 지식이나 역량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장길산님과의 논의가 그 정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 여기까지 보고, 위의 장길산님의 주장에 대해 제 생각을 써 보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국방, 사법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 아래 5.③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맞지요?
        우선, 5.③은 권한 이양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권한 이양을 위해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그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사무에 대해 이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하신 5.③의 내용이지요.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교, 국방, 사법과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해당 조항의 취지로 볼 때, 외교, 국방, 사법과 관련된 사무는 제주도에 이양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공유수면 관련 부분은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만들어진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그 부분은 제외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2. 제주기지 반대자들은 이 법 자체의 제한은 생각하지 않고 자치법의 건설, 환경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다.
   => 국방이건, 외교건, 사법이건 간에 각각의 사무는 여러 행정기관과 그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여러 법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지를 설치한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위치만 지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법률들에 위반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주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에 기지를 설치하면 공유수면 관리법을 지켜야 하고, 제주도에 기지를 설치한다고 공유수면 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군기지를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관리법을 지켜야 하는데, 본토에서는 그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가 되지만,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지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모든 분야에 자치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법과 상황을 명확히 이해 못하셔서 나온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군을 창설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올 때 하셔야 할 주장입니다.

4. 제주도가 모든분야에 대해 다른 도와는 다른 대접을 받는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인 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주장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헌법에서 평등을 말한다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말하지는 않지요.
        어찌 되었건, 현재 상황으로는 제주도는 다른 도와 달리 특별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입니다.
        아래는 이 법률의 목적을 명시한 제1조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위의 제1조에서 일부 분들은 "책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에 방점을 찍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만 방점을 찍는 것은 원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5. 제주기지 논란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 조항들이다.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이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나온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어지는 조항을 보셔도 알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딴지를 걸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조항이 아니라, 제주도를 일반 지자체에서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 협력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당 조항이 나온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와 이에 상응하는 제4조 (국가의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ㆍ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ㆍ재정상의 이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두 조항의 흐름에서 "국가 전체적인 사업에 딴지를 걸지마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보이나요?
 
        보시다시피 제4조는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이 법에서 목표하는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해
         ① 입법, 행정상 조치를 해야 하고,
         ②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평가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법에서 추구하는 바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③ 행정, 재정적 우대를 해야하고,
         ④ 이전에 누리던 혜택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제5조는
         ① 이 법이 추구하는 내용에 대해 제주도도 적극 협력하고,
         ②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에 대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던지 새로 만들고,
         ③ 위에서 이야기한 목표/평가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 법이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한다.
         라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제대로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딴지 걸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②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건 오히려 제주기지 찬성측에서는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는데, 이걸 왜 언급하셨는 지 모르겠네요.
          해당 조항이 있는 제6조입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에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논란이 된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 위에 제가 언급한 제144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제6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법령을 명시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제144조입니다. 거기에 공유수면 관리법이 명시되어 있고요.
         즉, 제144조에 명시한 법률과 조항이 제주도에 적용될 때에 대해서는 해당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③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건 위의 1.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6. 제주도는 1국 2체제의 지방자치가 아니다.
    => 이것 역시 2.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대강,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보시고 보충이나, 지적이나, 반박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단,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나 상식적인 내용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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