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김기용 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서 육지경찰 철수 촉구

 

   
▲ 제주에 투입된 육지경찰에 활동가를 연행하고 있는 모습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에 육지경찰이 9000명 이상 투입되고, 연행자만 540명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의 통화내역까지 조회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인권침해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김기용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강정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살벌한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찰은 폭력과 욕설에다 평화적 시위까지 편법을 동원해 가로막아 주민과 시위대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연행하고 체포하는데 만 혈안이 돼 있다"며 "천주교 미사도 방해하고, 외국인 평화운동가까지 연행되는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제주해군기지 집회 및 시위로 연행, 체포, 구금된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만 543명(2010년 86명, 2011년 203명, 2012년 254명)에 달한다.

해군기지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과 활동가가 300명에 달하고, 경찰은 단순 집회 시위자들을 모조리 연행하면서 강정마을 대다수가 범법자가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는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 앞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사람들의 공모여부 등을 밝힌다며 집회시위 참가자 20명에 대해 21일 ~ 26일까지의 통화내역을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해군기지의 강경진압으 이면에는 육지경찰의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찰의 과잉진압은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보수우익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있은 후 육지부 경찰병력이 투입되면서 시작됐다"며 "지난해 8월14일 서울.경기청 소속 기동대 병력 306명이 투입되고, 이후 현재까지 118회에 걸쳐 서울.부산.광주.대구.경기 등 전국 지방청 소속 9376명의 육지부 기동대 경찰병력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육지부 경찰병력이 이렇게 장기간 대규모로 제주에 투입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4.3 당시 육지에서 내려와 양민 학살을 주도했던 육지경찰들처럼, 육지경찰이 투입되면서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과 체포, 연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강 의원은 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경찰은 평화적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가 하면 4월15일부터 5월12일까지 강정마을 일대에 신청한 반대 집회를 전면 금지 통보했다"며 "시위대를 압박하고, 폭력집회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집회 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분별한 통화내역까지 조회했고, 이는 인권을 무시하고 집회 참가자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 행위"라며 " 후보자, 경찰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위대를 압박해 폭력집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해야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강 의원은 "경찰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 및 시위대에 가해진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공권력 남용을 했다면 이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해야 한다"고 김 내정자에게 주문했다.

강 의원은 "육지경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한 경찰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며 "강정마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육지경찰 투입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