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소속 변호사 164명은 1일 해군기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청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이번 사건은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승인으로서 제주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이 되고,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주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도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파 및 준설 공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공유수면 오염행위를 했다"며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처럼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처분 당시 부여한 부관 내용에 대해 위반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매립공사에 착수한 이후 처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도 있다"며 "이제 공사중지 명령은 제주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매립 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장관에게서 제주지사에게로 이야된 '자치사무'"라며 "만약 제주지사가 감독권 행사를 우려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