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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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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산 [gloyacks] 쪽지 캡슐

2012-05-03 ㅣ No.753

제주 강정마을에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가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한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무역항 지정으로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이같은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무역항의 지정은 국회 권고사항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민·군복합형 항만이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이곳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당시 국회 소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 1항에는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까지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적혀있다.
또 국방부(해군)는 2012년 6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해군)·국토부·제주도는 ‘민·군 항만 공동사용협정서’를 체결을 2012년 6월까지 추진해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데스크승인 2012.05.03 19:07:15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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