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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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saintf] 쪽지 캡슐

2000-05-01 ㅣ No.708

저는 나주에 관해선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잘아시는 분이 다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나주 교도권

  저는 우연히 1998년 광주 임동 성당에서 윤공희 대주교님의 서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교구의 교도권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 주교회의 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면 그 문헌을 찾아 볼 수 있는지요.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 한지요?

 

2.저는 "마리아 발또르따"라는 사람이 지은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시"

  라는 책을 명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사서 읽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크리스찬"이고 거기에는 성서에 없는 많은 글이 사적 계시라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 가실때 두루셨던 것은 성모님의 너울이고,

  성서에 표현된 돌아가시기 직전의 큰 소리는 "어머니"라는 글자의 앞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고 어떤 신학자와도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학적으로 이론이 잘 견비된 분으로 묘사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안응렬교수이고 추천은 파레몬드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책 표지에 알림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8세의 교령에 따라 이 계시 출판자는 교황청의 장래 판단에

   복종할 것을 선포한다.

   1966년 12월 29일자 교황청 관보 58/16(A.A.s 58/16)에는 1966년 10월 14일자로

   교황 바오로 6세 성하의 승인을 얻은 신앙교리성성의 법령이 발표되었는데

   이 법령에 의하면 교회법 1399조와 2318조가 폐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이거나 발현, 예언과 같은 기적에 관계되는 글은

   주교의 인가없이(로마 가톨릭 성교회를 끌어들이지 않고도)발표 할 수 있게 되었다."

   위의 글을 보면 현재 나주 홈사아트는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 됩니다.

   제 판단이 맞는지요, 그리고 틀린다면 교회에서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아니면 주교님의 교도권이 발령된 이상 그러한 행위는 교회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일에 경험이 많으신 신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 드리지만 나주 문제에 대해 교회의 결정에 절대 순명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안에서 맹서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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