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펼친 평화활동가들의 강제추방 또는 입국거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시비쿠스가 지난 23일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 보고서를 UPR사무국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시비쿠스는 공동 보고서에서 국제회의나 캠페인 등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해외 활동가들이 정부에 의해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강제 추방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에 참석하려 방문했던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활동가들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한국에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하려는 그린피스 활동가들 역시 거부당했다”며 “또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에 참여했던 영국과 프랑스 활동가들이 강제추방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충분히 조사돼야 한다”며 “향후 한국 정부의 자의적인 입국 거부와 추방조치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 의해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유엔이 폐기할 것을 권고한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와 시비쿠스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442명이 체포·연행된 제주 강정의 사례를 들면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가 현격히 침해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포함해 국가보안법 폐지, 해외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인 입국 거부 및 추방조치 방지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제안한 권고사항들이 UPR 한국 심의에서 효과적으로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한 시비쿠스는 전 세계 80개 국가에 318개 단체 및 개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NGO로서 참여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