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재속회와 제3회? 올바른 개념정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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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권 [munkweon] 쪽지 캡슐

2004-02-16 ㅣ No.1496

찬미예수!

 

우리나라 각 수도회 사이트를 방문하면 꼭 있는 것이 제3회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3회가 제속회로 둔갑하여 있는 것이다.

 

의심스러우면 지금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큰 수도회를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라.

 

물론 큰 일이 아니라면 아닐 수 도 있지만 엄연히 교회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속회와 제3회를 교회의 수도회에서 구분을 못하는 것은 조금은 우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의 글에서나 혹은 강론에서도 마찬가지 이니 말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속회는 제3회이다.

 

예를들면 프란치스코회에서는 재속회 혹은 재속 프란치스코회라 하는데 이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이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봉헌생활에 관한 것은 재속회라하고

 

신자들의 모임 즉 단체에 관한 것은 제3회라고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속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http://cafe.daum.net/deulim

 

방문하기를 권장합니다. 재속회의 신학적이고 교회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710-730조에서 재속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봉헌생활에서 다루고,

 

제3회에 대해서는 제303조에 나온 것처럼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라고 일컫거나 다른 정당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고 667조 2항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단체"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에 있다.

 

 

이것은 재속회는 교회교계제도 안에 있는 봉헌생활회 이지만 제3회는 단지 신자들의 단체라는 것입니다(공립단체 혹은 사립단체). 교회법전에서도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각각 다른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3회원들의 영적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교회안에서의 올바른 용어와 그에 따를 권리와 의무를 잘 설명해주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재속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꼭 한번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de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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