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홍) 성 토마스 사도 축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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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무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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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ㅣ No.9130

 
 
이제 갓 세례를 받고 교무급을 책정해야합니다.
 
전 지금껏 항상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을 따로 저금통에 모아(1000원 생기면 100원까지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천주교단체)를 통해 아이티 같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식구가 되었으니
 
소득의 10/1을 이젠 교무금을 내야할까요? (어차피 교회에서 교회운영과 구제금 등등 좋은 일에 쓸것이기에)
 
아니면 소득의 10/1 중에서 일부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로, 일부는 단체를 통해 교무금으로 보내야 할까요?
 
어느 것이 옳바른 처사고 교회에서 권고하는 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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