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공동사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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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운 [parksangun] 쪽지 캡슐

2005-07-09 ㅣ No.1964

요즈음 <공동사목>이라는 명분으로 본당이 분할 아닌 분할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 들이면서 문제점을 제기 합니다.

<공동사목> 보다는 <담임사제>제도를 적극 추천해 봅니다.

 

<공동사목>은 한 본당에서 분할 아닌 분할을 해야하는 혼란을 격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주인인 해당 지역 신자와 현 위치에 남는 본당 신자들의 일상 신앙생활은 전혀 변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분할이 되는 지역의 교우들의 경우

 1.<공동사목>이 되어도 먼거리의 다니던 성당으로 미사첨례를 걸어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자가

    용을 이용하던 그대로 가야합니다.

 2.<공동사목>이 되어도 봉사활동 단체 회합을 하려면 먼거리 다니던 성당으로 가야합니다.

 3.<공동사목>이 되어도 고백성사를 보려면 먼거리 다니던 성당으로 가야합니다.

 4.<공동사목>이 되어도 새로 편입되는 전 타본당 지역 신자는 내내 다니던 성당으로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본당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사목>으로 명명된 본당 소속이 되어야 마땅

    하나 현실로는 그 성당이 전에는 타본당이였기에 지역적 소외감 내지는 거리상 불편으로 다니던 본

    당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겁니다.

 5.<공동사목>이 되어도 어린이들 주일학교 중고생 주일학교 청년들 모임 그대로 다니던 본당으로

    가야합니다.그 시간 그대로 그 요일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말입니다.

 6.<공동사목>이 되어도 본당신부님 뵈려면 또 다니던 본당으로 가야합니다.

    분할지역에 사무실 사제관이 만들어 진다면 모르지만....

<공동사목>이 되어도 지금까지 다니던 성당으로 가려면 그 시간 그대로 그 요일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변합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공동사목>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본당의 경우

 1.성당이 크다고는 하지만 크면 큰대로 또 협소하고 내내 그 교우들 그대로 모이는 현상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2.주일날 주차시설 모자라 복작되는 행태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먼거리 교우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주문을 하지만 그 마저 <떠나는 교우>나 <쉬는

    교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주일학교 교실 그대로 모자라고 회합실 모자라 서로 부딫치는 경우도 그대로 입니다.

 4.지금까지 한 성당이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웃고 지냈지만 이제는 한지붕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구역

    선이 그어져 갈라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당에서 또는 신부님이 교우들 관리에서는 편리할지는 모르나 실제 교우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 평상시에도 일반적인 교우가 신부님 가까이에서 손잡고 인사를 나눌수 있다는 현실이 그

리 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사목>이 되어도 <한지붕 세가족>의 현실 속에서는 이 부분 또한 전혀 해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당 건물이 지어져 분할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 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 우리 교회도 방대한 대형 교회보디는 작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당 건립을 위한 예산 및 전체 계획이 대형화 된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옮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듯 교회나 신자들의 일상 신앙생활이 변화가 두드러지게 없다면 굳이 <공동사목>보다는 현 본당 체제를 그대로 두고 <담임사제>제도를 도입하여 신부님이 자신의 담당을 맏아서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하는 펀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동사목>으로 해야 한다면

1.시작 개시 시한을 1년 내지는2년으로 준비 기간을 정하고

2.현재의 본당 상황을 행적적인 분할을 하여 교우들에게 고지하고 새로 전입되는 교우는 변경된 <공동

  사목>의 구역으로 편입하고

3.성당내 모든 단체 활동은 변경된 구역으로 편입하고 기존 변경되는 구역의 신자는 개시 년한 이내에

   이동이 있을시에 변경된 <공동사목> 구역으로 이동하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기존 현

   재의 단체 활동의 아름다은 틀을 인위적으로 변화를 강요하지 말며

4.<공동사목>으로 부득이 구역의 한계선을 그어야 할 경우는 지역적 골목길 분할은 절대 피하고 국가행

   정 구역과 동일하게 분할을 해야합니다.

   교세확장 측면을 고려하여 골목길 분할을 하면 분분한 의견이 나오며 좀 더 발전하면 한 본당내에서

   심각한 행동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다수의 본당 소속의 교우들이 그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내의 몇몇 인사들의 생각에 한정 되거나 사제들 생각으로 한정되어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누리는 것도 소속 본당 교우가 누리는 것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소속 본당 교우들이 긴 시간을 감수해 오며 살아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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