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여부에 대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각종 기술기준을 위반해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회는 30일 한국해양대학교의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최종보고서에 대한 기술기준위반사항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의 수역시설 기준을 바탕으로 이번 시뮬레이션을 검증한 강정마을회는 위험물 적재 선박인 해군함정과 크루즈항과의 이격거리, 정박지 설계 제외, 선회대응가능수역의 항로 설계기준 위반, 입출항 절차에 따른 선속기준치 초과 등을 지적했다.

우선 강정마을회는 수역기술 기준에서 위험물 전용 적재선박일 경우 여객선의 정박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종 미사일과 폭뢰, 어뢰, 포탄과 실탄을 적재하고 다니는 군함 역시 위험물 전용 적재선박임을 주장했다.

육상의 화약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약류 45톤 이상의 1급 저장소는 5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둘 것을 지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보다 많은 화약류를 적재하는 구축함 등 대형함일 경우 이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각종 무기류의 오발 사태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려면 함포와 총기류의 유효사거리 밖에 크루즈 선석을 둬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 여객선 선석을 마련한다는 이 계획은 화약류 단속법의 최소기준마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기본시설 중 하나인 정박지가 설계되지 않은 점과 항로의 변침각을 30도로 변경해 설정할 경우 기존의 77도 항로와 다른 수면적을 점유하게 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권 점용.사용허가를 득해야 함도 지적했다.

선회대응가능수역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상 '선박의 항행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수역은 항로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이 수역 내에서는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항로와 겹쳐진 선회가능 대응수역 설정이 위법임을 주장했다.

입출항 절차에 따른 선속 기준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적 양심을 완전히 버린 실험들"이라면서 큰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르면, 입항시 항입구부에서 5-7노트가 되도록 서행운항하거나 기관을 정지하고 타략으로 전진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 이상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항입구부에서 7-8노트의 속도를 내도록 설정했는데 기준치를 상회하며, 접근하는 속도는 8-9노트로 설정했다"며 "기준치를 조금 상회했더라도 최소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이하 또는 기준대로 실험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중 가장 작은 풍속값인 20노트를 적용한 상황에서 가장 낮은 선속으로 진입하는 사례와 관련해 중간선속이 9.2노트로 자신들이 정한 기준치마저 넘어섰다"며 "바람에 의해 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출항시 20노트 북동풍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항구내 선회수역에서부터 배가 밀려 남방파제에 접촉할 상황이 되자 선속을 15.1노트로 올리며 항구를 빠져나오고 있고, 선속을 18.5노트까지 올리며 출항하지만 이는 항로를 이탈한 상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합당한 기준치들을 완전히 위반하고 작성된 이 보고서는 보고서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이런 보고서에 의지한 재검증이야말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조건부 재검증 운운하지 말고 재검증 자체를 거부해야 할 것이며, 즉각 공사중단을 위한 행정절차인 청문회를 속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 크루즈선 입출항 계획 부분.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 크루즈선 입출항 계획 부분.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