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오전 11시20분께 케이슨을 실은 대형 바지선이 강정 앞바다에 도착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투입되는 플로팅독(SFD 20000호) 운항이 잠시 중단된다. 그동안 삼성물산은 선박안전검사도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해당 선박을 운항해왔으며, 이를 인지한 제주해양관리단이 제동을 걸었다.

플로팅 독이 불법으로 운항되고 있다는 점은 마을주민들이 먼저 발견했다. 지난 20일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운항을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과 범대위는 21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삼성물산과 선장을 제주해양경찰청에 고발했지만 해당선박은 22일에도 버젓이 운행됐다. 급기야 강정마을 주민 4명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운항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했다. 결국 관할기관이 나서면서 플로팅독 불법운항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지방항만청 소속 제주해양관리단은 지난 23일자로 삼성물산에 해당선박에 대한 운항정지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단 관계자는 “불법 운항을 지적하는 기사를 통해 사실을 인지, 지난 23일 시공사측에 직접 찾아가 ‘운항중지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지명령서를 받아든 삼성물산은 즉각적으로 선박운항을 중단하진 않았다. 삼성물산은 지난 26일 화순항에 있던 플로팅 독을 강정항으로 이동시킨 뒤 강정 앞바다에 케이슨 2호를 투하한바 있다. 정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선박이 운항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을까. '임시항해검사증서' 때문이다.

제주해양관리단에 따르면 선박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선 플로팅독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지만, 이미 해당선박에는 ‘케이슨 2호’가 실어져 있었다. 이에 삼성물산은 지난 24일 (사)한국선급 목포지부에 임시로 항해검사증서를 받아, 26일 케이슨을 강정바다에 놓고, 화순항으로 돌아갔다. 이날 발부된 임시항해검사증서의 유효일은 3월31일까지며, 선박운항으로 1회로 제한된다.

제주해양관리단 관계자는 “플로팅독의 운항재개를 위해서는 목포로 이동해 선박안점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도면도 새로 그려야되고, 선체·철판 안정성 검사를 다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달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