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범대위, 서귀포경찰에 의견서 "19일 현행범 체포도 불법"

   
▲ 제주해군기지 구럼비 폭파에 사용되는 화약이 군함에서 보트를 거쳐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모습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화약류운반신고수리를 경찰이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는 27일 서귀포경찰서장에게 '화약류운반신고수리의 당연무효 및 운반저지행위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6조에 따르면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 발송지를 관할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운반신고를 받은 서장은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행안부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규칙은 운반계획에 있어 '구간 및 경유지'와 '운반수단' '대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시공사의 화약류운반신고서에는 구간 및 경유지 표시가 '단지 '제주화약~강정(해군기지)'로 기재돼 경유지 표시가 완전히 생략돼 있다"며 "운송수단도 '차량.선박.항공기'로 육해공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돼 어떤 운반수단을 사용하는지 특정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만약 선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포구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차량 1대로는 운반이 불가능함에도 운반대수 '1대'라고만 기재한 채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제출돼 있다"며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해 서귀포서장은 마땅히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그대로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비판했다.

마을회는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 운반신고수리 행위와 신고필증 교부행위는 위법한 하자가 있는 행위"라며 "화약류 운반의 실태를 볼 때 지난 15일 이후에도 위법한 운반신고 및 수리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서귀포서장의 신고수리는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며, 행정청의 직권취소나 쟁송절차를 거침이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서귀포서장은 화약류 운반신고 수리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직권취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화약고 앞에서 인간띠로 막는 활동가
또한 마을회는 지난 19일 화약고 앞에서 업무방해로 연행된 활동가의 체포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입법목적, 적법한 신고수리가 없고, 통제가 되지 않는 화약류 운반이 생명과 신체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무효인 신고수리처분에 근거한 위법한 화약류 운송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인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비폭력적, 평화적 방법으로 PVC관 안에 팔을 넣고 인간띠를 형성하는 것이 업무방해의 행위의 '위력'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무효인 화약류 운반 수리행위에 기초한 위법한 화약운반에 대해 비폭력.평화적 운반을 저지한 것에 대해 현행범 체포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라고 비판했다. 

마을회는 "경찰이 계속 불법적인 경찰작용을 지속한다면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