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학생들 "경찰 채증·체포·폭행, 국민 기본권 침해" 과도한 공권력 우려

   
▲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과정에서 빚어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태연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이 불법 소지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에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로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의견을 떠나 과도한 공권력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권력 문제를 제기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경찰의 사진·영상 등 채증 행위 △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 △ 최근 불거진 경찰의 시민 폭행 의혹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의 사진·영상녹화물 촬영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데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되는 경우에 한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면서 추가적인 충돌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최근 구럼비 바위 부근에서의 경찰의 체포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체포 역시 강력한 강제수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행해야 한다”며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포·연행된 시민의 대부분이 무혐의로 석방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기동대의 발차기 폭행, 해경특공대의 수중 폭행, 강정다리에서의 시민감금 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그 불법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의 찬반을 떠나 어떤 국민도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수인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자리한 한 학생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집회나 시위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뿐인데도 경찰이 원천 봉쇄하며 이들을 막는다. 또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단 체포하고 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로스쿨 소속 재학생과 졸업생 중 일부가 개인자격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법적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정마을에서의 과도한 공권력과 불법 소지 행위를 우려하는 재학생 24명과 졸업생 6명이 의견을 모았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