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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검찰총장에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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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inuit-_] 쪽지 캡슐

2012-03-23 ㅣ No.263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 없는 성직자 구속은 검찰의 과잉집행"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검찰총장에 항의서한 전달
 
2012년 03월 23일 (금) 19:02:22 정현진 기자 regina@catholicnews.co.kr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소속 사제들이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에 대한 구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3월 23일 오후 3시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황석모 신부 (한국 남자 수도회 장상협의회 부회장), 신원식 신부(예수회 한국 관구장),
김용해 신부(예수회), 정재천(예수회 부관구장),
김정대 신부(예수회, 한국 남자 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장) 등은
이날 검찰총장을 만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총장의 부재로 민원실을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는 항의서한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시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심화되는 갈등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 밝히면서,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외치며, 구럼비 폭파를 막기위해 몸을 던졌다.
비록 재산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는
신분이 명확한 성직자를 구속하는 것은 검찰의 과잉집행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한 신앙 및 양심에 따른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
강력하게 항의 한다
”고 하면서, “이에 두 성직자를 즉각 석방할 것과
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라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신부가 속한 예수회는 오는
3월 26일부터 오후 7시 예수회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시국미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정리 해군기지사업 위법성 및 성직자 구속에 대한 항의문
 

한국천주교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제주도 강정리 구럼비 해안가의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시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심화되는 갈등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강정리의 해군기지건설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정신에 반하여
강정리 민공동체를 파괴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선포한 생태환경의 불가역적 파손은 물론,
상고시대의 문화재 관리 소홀, 단계별로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무시,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유발 등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국회는 공사의 중차대한 내용적․절차적 결함을 지적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이 공사를 여러 차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중단을 요청하였다.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강정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지가 될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오히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평화는 결코 군비확장을 통해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 배운 진리이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인류를 위해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야 하는 상징이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 항쟁에서 발생한 무고한 3만 희생자의 죽음에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유가족들과 국민에게 용서를 청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역사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였다.
그런데 현 정부가 ‘평화의 섬’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평화를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4.3 항쟁의 원혼과 제주도민에 대한 배반이요,
절차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무시한 위법적 행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현재 제주도 교도소에서 영어의 몸이 된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를 즉각 석방하도록 요청한다.
두 성직자는 지난 3월 9일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해군기지 사업장을 둘러싼 철판울타리를 절단하고
공사장에 들어가, 구럼비 폭파를 막으려 몸을 던진 것이다.
두 분의 행위가 재산손괴에 해당되더라도 증거 인멸 및 도주가능성이 없고
신분이 명확한 성직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검찰의 과잉집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한
신앙 및 양심에 따른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석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도록 검찰총장께 요구한다.



2012년 3월 23일
한국천주교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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