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SFD 20000호 선박검사 대상...출항정지 명령 요구

 

   
▲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21일 선박안전법 위반을 알고서도 8800톤급 케이슨을 싣고 플로팅독을 운항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플로팅독을 운항한는데 대해 국토해양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삼성물산 소유 플로팅독(SFD 20000호)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삼성물산 소유 플로팅독은) 선박검사증거를 소지하지 않고 항해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선박안전법은 부선(자체 동력이 없는 선박)이 연해 구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물산 소유 선박은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며 "오늘 운항했다면 선박안전법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제주지방해양항만청에서 출항정지 명령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박검사 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연해 구역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박안전 제17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선장 또는 선박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성물산은 지난 8일에도 화순항에서 강정항으로 플로팅독을 띄워, 화순서 싣고온 케이슨을 강정 앞바다에 투하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