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의 경찰 공권력 행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이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선다.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30명은 내일(2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부근에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해군의 구럼비 바위 발파를 계기로 강정마을에서 경찰과 시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채증과 체포 등 공권력 행사가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최근 구럼비 바위 부근에서 이뤄지는 경찰의 체포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점, 경찰기동대의 발차기 폭행, 해경특공대의 수중 폭행, 강정다리에서의 시민 감금 등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들은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