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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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moduda] 쪽지 캡슐

2005-08-18 ㅣ No.2375

연합시론> 주민참여로 님비 극복해야
(서울=연합뉴스) 주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을 극복한 사례들이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 북구의 시민배심원단투표나 전남 화순군의 주민대표 투표 등이 최근 사례들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만연하는 님비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실례로 참여 민주주의 앞날에 희망을 준다는점에서 가치있는 일로 평가된다.
울산시 북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1년여 동안 중단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공사를 최근 주민대표 배심원단의 결정으로 재개키로 했다. 이 지역은 배심원단 구성에서 부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 40여 명을 배심원으로 정했다.
여러 차례 공청회와 토의를 거쳐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절차도 거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돋보이는 점은 배심원단 최종 투표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시설물 건립 결정이 나자 주민대표들이 흔쾌히 승복한 점이다. 전남 화순군도 얼마전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공원묘지 부지를 주민대표 투표로 결정했다. 화순군은 13개 읍.면 대표 주민 및 직능단체 대표 등 260명이 참여해 3곳의 후보지중 한 곳을 가리는 투표에서 186표를 얻은 곳을 부지로 확정했다. 주민 투표는 아니지만 경기도 평택시가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납골당 건립을 확정한 사례도 두드러진다. 평택시는 시민들이이전을 원하던 납골당 예정부지 인근의 공해유발 공장을 직접 사들여 납골당 주차장과 쉼터로 활용키로 해 님비를 극복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문제를 해결한 현명한 처사다.
이런 성공사례들은 지자체가 참여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용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주민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교훈을 주는 사례들이다. 그동안 납골당,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소각시설 등을 두고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지자체들은 부지기수다. 이는 대부분의 주민이 이런 시설물을혐오시설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들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주민들을설득해 건립을 추진하기 보다는 무리한 일정에 맞춰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않는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혐오시설물을 앞서 설치한 지역들에서 시설물 주변이 시민들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본다. 가꾸기에 따라 혐오시설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유익한 복지공간으로 변할 수있음을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선호하는 시설로 인식시키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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