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대형 바지선이 선박법에 의해 선박검사도 받지 않은 채 운항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0일 해군기지 항만건설에 사용할 게이슨을 수송하는 바지선(SFD)의 이같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21일 선박소유자인 회사와 선장을 해경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에서는 자체동력이 없는 선박인 '부선'이 연해구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연해구역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박소유자와 선장 또는 선박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순항과 강정항의 해역은 연해구역에 해당되면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지선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쯤 화순항에서 강정항으로 부선을 운항, 케이슨을 강정 앞바다에 투척하면서 이 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선박 소유자인 삼성물산과 선장 등을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관련법에 따른 선박검사 이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부선의 불법운항을 비호하며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일조한 제주해양경찰청 역시 직무유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 부선의 운항과 케이슨 수송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문제의 이 선박은 1만2732톤 규모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된 후 강정 항만공사에 케이슨을 운송해 투하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 선박안전법 위반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러한 불법성을 묵인한 채 밀어붙이기로 강행해왔다는 논란은 물론, 해양경찰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강정 주민들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의 해상이동을 막는 공권력 행사를 해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