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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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59.13.222.*]

2010-04-26 ㅣ No.8857

찬미예수님!
 
이번에 견진교리를 받으려고 신청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몇년뒤 남편의 빚문제로 서류상 이혼을 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때 신부님과 상담을 해야 하나 망설이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견진교리를 신청하면서 제가 성사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궁금함이 일어  이렇게 용기내어 상담을 청합니다.
혼인조당이라고 있던데 저의 경우도 혼인조당에 해당되어 성사를 받으면 안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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