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9일 (화)
(녹) 연중 제14주간 화요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불법폭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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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cosma] 쪽지 캡슐

2007-11-25 ㅣ No.4620

오늘은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이다.  그리고 범국민 행동의 날이기도 하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무차별적인 불법집회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0년 이후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가 열리고 불법폭력시위의 횟수는 매년 감소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시위의 양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화염병, 투석, 쇠파이프, 각목, 죽창, 낫, 해머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LPG가스통, 방화 등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91년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경찰은 최루탄을 쓰지않고 
시위대들도 화염병사용이 줄었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경찰관은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빙자한 폭력시위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법을 제정하고 
경찰은 법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되고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오늘 경찰과 대치한 시위대)

개인적인 견해로써는 91년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된후 시위대들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많이 물었기 때문에 화염병 사용이 급격히 떨어진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처럼 투석등처벌에관한법률, 쇠파이프,각목등처벌에관한법률, 확성기등처벌에관한법률
국회에서는 이런 집시법을 개정하고 경찰은 법을 어긴자는 한치의 물러섬없이 단호하게 
사법처리해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듯 하다. 


(경찰버스 방어선에 둘러쌓인 서울시청)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비례성원칙에 따른 '과잉진압' 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도 될 듯하다.

미국의 한 주검사는 한국 불법시위뉴스를 보고서는 '한국경찰은 총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치안유지가 된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에 대한 무작정 전진.. 투석.. 쇠파이프..각목 등을 사용하는 시위대..
선진국에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차고 살수차로 물을 뿌린다. 이것이 다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본다면 이것이 과연 '과잉진압' 이라는 단어와 매치가 되는지 의문이다.


(통제된 세종로 사거리)

경찰에게는 정치권 개입이 없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애매한 기회주의로 인해 적절한 진압시기를 놓쳐서 
불법폭력시위가 장기화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비경찰의 사기를 진전시켜야한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경비경찰들에게 온갖 비하험담을 하는 시위대들..
최근에는 일반 신문기사인듯 조작하여 블로그 뉴스에 유포하는 등 
시위대들이 국민관심을 위한 방법 등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있다.

국민들도 이를 펌하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 이다.

나는 의경출신이자 경찰수험생으로써 무조건적인 경찰 지지론자 일수도 있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자는 시민들과 경찰..그리고 사회 경제와 국력..

결국에는 불법시위를 한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rokpko/11002415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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