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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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이다. 그리고 범국민 행동의 날이기도 하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무차별적인 불법집회가 2000년 이후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가 열리고 불법폭력시위의 횟수는 매년 감소하고있다. 경찰관은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개인적인 견해로써는 91년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된후 시위대들에게 이처럼 투석등처벌에관한법률, 쇠파이프,각목등처벌에관한법률, 확성기등처벌에관한법률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비례성원칙에 따른 '과잉진압' 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도 될 듯하다. 미국의 한 주검사는 한국 불법시위뉴스를 보고서는 '한국경찰은 총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에 대한 무작정 전진.. 투석.. 쇠파이프..각목 등을 사용하는 시위대..
경찰에게는 정치권 개입이 없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애매한 기회주의로 인해 적절한 진압시기를 놓쳐서 경비경찰의 사기를 진전시켜야한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국민들도 이를 펌하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 이다. 나는 의경출신이자 경찰수험생으로써 무조건적인 경찰 지지론자 일수도 있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자는 시민들과 경찰..그리고 사회 경제와 국력.. 결국에는 불법시위를 한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rokpko/11002415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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