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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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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20joolid] 쪽지 캡슐

2012-03-14 ㅣ No.15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성직자 구속 규탄
 
2012년 03월 13일 (화) 16:53:16 정현진 기자 regina@catholicnews.co.kr
 

제주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발표, 구럼비 발파와 성직자 구속을 규탄하며,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 양윤모 교수의 석방과 구럼비 바위 발파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천주교연대는 성명서에서 “해군과 정부는 여론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서두르고 검찰과 경찰은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연일 불법연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과 소금까지 끊으며 구럼비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한 양윤모 교수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두 성직자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경찰, 사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필요한 권력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 양윤모 교수의 석방과 구럼비 바위 발파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성명] 구럼비 바위 발파와 성직자 구속을 규탄한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호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평화를 염원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이 그토록 걱정하며 지키고자 했던 구럼비 바위를 해군은 지난 3월 7일 끝내 발파하기 시작했다.
해군과 정부가 내세우던 대로 민군복합 관광미항이라면 설계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주도민을 속이고 공사를 밀어붙일 수는 없다. ‘민군’이 아닌 그저 국방부가 일방으로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다.
공사 목적을 도둑질 하듯 몰래 바꾼 채로 강행하는 것도 묵과할 수 없지만, 공사부지 선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부재, 공사과정에서의 숱한 폭력과 위법 등은 이제 그들 스스로도 해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군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더 공사를 서두르고, 검찰과 경찰은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제주도민과 전국의 많은 시민들의 평화를 향한 염원을 짓밟아가며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는 그 목적과 존재이유도 수긍하기 어렵다.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동북아시아 평화문제는 외교력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끝없는 군비경쟁은 상생 평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소모적이다.
제주해군기지는 국방에 앞서 주변국들에게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반감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제주해군기지라면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라도 건설을 반대할 권리는 충분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정부는 제주도지사의 공사중단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불통의 집단이 되어버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런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여야의 도당위원장까지도 공정한 재검증을 위해 공사를 일시 보류하자는 견해를 밝혔는데도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당위성을 잃고 정부와 해군이 쫓기듯 공사강행에 혈안이 된 나머지 강정마을 공사현장에서는 연일 불법연행 등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1일에는 급기야 예수회 김정욱 신부와 늘푸른교회 이정훈 목사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의 신앙적 지향에 따라 평화를 위해 행동한 종교인들을 강제연행하고 구속까지 결정한 검찰과 경찰, 사법부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함께 제주해군기지 공사 반대 활동을 해온 성직자와 활동가들, 마을주민들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만을 구속한 것은 평화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본보기용 위압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설득력과 정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권력에 우리는 경고한다. 성직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찰과 경찰은 결정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공사 강행에 눈이 멀어 두 성직자를 표적으로 삼아 구속한 것은 종교계를 넘어 많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목숨을 건 단식으로 싸우고 있는 양윤모 교수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물과 소금까지 끊으며 구럼비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한 양윤모 교수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두 성직자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경찰, 사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필요한 권력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뜻을 거슬러 강행하는 국책사업은 이미 그 의미가 없다.
국가가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정당화된다는 논리는 전제주의 시대나 있음직한 일이다.
국책사업을 시작했다가도 국민들의 저항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중단하거나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이 민주정부이다.

이명박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자초하지 말고 민주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 양윤모 교수를 즉각 석방하고, 구럼비 바위 발파공사를 중단하라!

2012년 3월 13일

제주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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