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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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ㅣ No.8811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가 궁금한 것에 대해 문의쫌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08년 11월달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영세를 받기전에 본당 교무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에 충분히 낼수있을것 같아서 한달에 2만원씩 내기로 하고 책정하는 종이에 쎠서 제출하였습니다. 영세를 받고 난후 저는 지금까지 교무금을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본당 사무장님께서도 저가 아직 학생인지? 사회인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교무금 안낸지 2년가까이 되었는데... 이야기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교무금이 면제가 되는겁니까?
내년에 취직하고나서 다시 교무금 책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설마 교무금 낸사람, 안낸사람 게시판으로 발표같은것 하는지? ....
교무금을 내지 않으면 교적이 없어지는가요? 냉담자가 되는건가요? 성당은 매일 한주마다 가서 주일미사를 드리고있습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2년이 넘게 내지 못하고 있는 교무금때문에... 교적이 없어질까? 판공성사표는 나오지않는건 아닐까? 아님 다른 문제가 생길까하는 불안감이 생기네요.... 요즘들어서 걱정이 많이됩니다. 저가 내년이면 직장생활을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무금을 낼려고 생각중입니다. 거의 내년이면 3년 넘게 교무금을 내지 않는걸로 되는데.... 그럼 이때까지 내지 못한 교무금도 내년에 모두 합쳐서 내야하는건가요??? 아!!! 걱정이 너무 되는것같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굿뉴스를 방문하시는 신부님들도 답변하실수있으시다면 답변쫌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문제로 신앙을 포기할수는 없는거잖아요... 내년 사회생활을 하게될경우에 교무금을 꼭 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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