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9일 (화)
(녹) 연중 제14주간 화요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교회와 화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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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kspeter] 쪽지 캡슐

2000-06-27 ㅣ No.901

 

  토론실에 이런 자료 올리는 것이 토론 진행에 방해가 될 줄을 알면서도 올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자료가 도움이 될만한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다른 데 돌려 기분전환 하신다 생각하고 읽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냉담중에 있는 분들 중에는 낙태에 관한 교회 가르침과 자신의 과거 사이에서 고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가톨릭 교회가 낙태금지만을 외치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사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낙태 반대 가르침에는,

 

  1) 낙태예방을 위한 생명교육과 자연법 교육(빌링스 배란법 등의 자연가족계획법),  

 

2) 이미 낙태를 체험한 신자들을 위한 낙태후 증후군(Post-Abortion Syndrome) 치유 사목(일명 라헬 프로젝트, Rachel Project)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은 낙태후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치유 사목을 위해 저술된 희망으로 가는 길(A Path To Hope)라는 책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책의 전문은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에서 출판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학이나 철학을 전혀 공부해 보지 못한 청년 평신도의 번역입니다.  특히나 교회법 관련 번역에는 원전의 의미가 충분히 살려졌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낙태 예방을 위한 자연법/생명 교육과 낙태후 치유 사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낙태를 체험하신 분들 특히 여성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화해하십시오!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들을 따뜻이 맞이하려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낙태가 엄중한 죄임을 가르치는 동시에,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는 사람에 대한 포용에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돌아 오십시오!  

 

 

 

당신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존 딜런 신부 씀

(Rev. John J. Dillon)

 

 

  참회의 성사를 기념하면서, 특히 당신(사제를 말함 - 역자주)이 처음으로 낙태체험 부모를 만나고 있을 때, 나는 성사기념에 도움이 될만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제의하고자 한다 :

 

  성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낙태체험을 당신과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용기를 인정한다.  온유의 정신 안에서, 그러나 진실 속에서, 낙태 죄를, 그리고 그러한 죄가 우리 모두에게 미친 악영향을 인정한다.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명백히 드러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인정한다.

 

  상처 치유에는 시간이 요구됨을 인정하고, 그들이 당신과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함으로써, 그들의 치유 여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적절한 보속과 사죄경을 준다.(12)

 

  고백자는 죄로서의 낙태의 교회적 의미와 교회법 조항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낙태와 파문(破門)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혼동하고 있다.  1983년 교회법전(Code of Canon Law)에 의하면, 낙태에 연루한 사람들은 자동파문에 처해진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고해신부는 자동파문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며, 낙태가 시행된 상황들에 달려 있다.  파문 조치가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당사자가 교회법에 명기되어 있는 다음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  (1) 낙태는 대죄일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이다.  (2)  이러한 범죄는 파문조치를 가져온다.  둘째, 당사자는 자유로이, 악의(惡意)로써 낙태를 했고, 아무런 내외적 강압없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어야 한다.

 

  교회법은 낙태를 했어도 다음 사람들은 파문되지 않는다고 공시한다 :

 

1. 이성(理性)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

 

2. 만취상태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성이 결여된 사람,

 

3. 당시 상황에 매우 위압되어 명료한 사고(思考)가 불가능했던 사람,

 

4. 만 18세 이하자,

 

5. 그 강도(强度)가 상대적이었다 하더라도 중압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또는 심각한 불편이나 요구에 의해 강제 낙태 받은 사람.  따라서 심한 두려움으로 위압받은 사람은 낙태와 같이 내재적으로 악한 행위로써도 벌을 받지 않는다.

 

6. 중압적이고도 부정의하게 낙태실행을 독촉받은 사람,

 

7. 낙태가 그러한 파문 조치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

 

  요약한다면, 낙태로써 파문의 벌을 받는 경우는 위의 모든 무효 조항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낙태아의 부모에 대한 나의 사목 체험의 견지에서 보면, 그들이 실제로 파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분별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고백을 듣는 사제는 당사자가 낙태 받았을 때의 연령, 당시의 심리·감정 상태, 교회법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정도, 고의성과 자유로움의 정도, 그리고 교회법 원칙과 해석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파문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다시 충만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회법에 의하면, 낙태 등으로 인한 자동 파문 해제는 해당 교구 주교에게 유보된다.  이러한 권한은 주교가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 갖는 보통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주교가 자신의 권한을 교구 사제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많은 교구들에서, 사제들은 고해성사 중에 파문 조치를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다.(13)

 

  병자성사는 낙태 체험자 치유여정에서 매우 강력한 순간이 될 수 있다.(14)  신체·감정적 고통을 다루어 나갈 때, 이러한 성사 안에서의 주님 구원 은총의 기념은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평화와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례는 낙태체험 부모가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특별한 방식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적합한 장(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정신·신체적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만 그러한 성사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깊고도 만성적인 우울증, 자살 생각이나 기도(企圖), 자궁 손상 등이 그 예이다.

 

  끝으로, 일단 당사자가 고해성사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다면, 성체성사 기념과 배령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걸어 나감에 있어 그들에게 힘과 끈기를 주는 ’여정을 위한 신령한 양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여·남성들은 자신의 죄의 어두움을 맞대면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있어 성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언해 왔다.  성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 인식은 자신의 낙태체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데 있어 그들에게 하느님과 자신에 대한 신뢰심을 심어 주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성체배령이 낙태 체험자의 여정에서 계속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제나 사목자는, 일정 기간동안 성체를 모시지 않는 것이 낙태 체험자들이 아직까지 바라보지 못해 왔던 이슈들을 맞대면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지 그들과 진실되이 이야기 나누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성체를 모시지 않는 것은 벌주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관심과 치유를 요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카운셀링과 더불어 성체는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인내를 주는 강력한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주  석

 

12) 나는 무엇이 ’적절한 보속’인가에 대한 답변을 고해 신부의 사목적 민감성과 전문성에 위탁하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보속에는 기도와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  후자에 속하는 예에는, 생명을 살리고 나누는 일에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다든지, 어떠한 그룹을 위한 봉사에 시간을 할애하여 자원봉사하는 등이다.  그러한 보속 실천에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낙태체험 부모들은 보속 실천을 낙태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게 되어 그것은 하느님과 흥정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며 오히려 치유과정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러한 흥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부모는 치유와 화해를 요하는 자신의 삶의 보다 깊은 차원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고해신부는 보속행위가 단순히 온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분임을, 그리고 용서는 하나의 과정이고 후에 고해성사 밖의 자리에서 사제와 낙태체험자가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13) The Code of Canon Law.  Michigan: William Eerdman Publishing Co., 1983.  특히 Canons 1398, 1355, 1324, 1323, 1325, 137을 보시오.

14) 교회법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 성사로써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다." (Pastoral Care, 27 [n.53]).  낙태후 증후군(Post-Abortion Syndrome)을 외상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로 이해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만일 사목적 분별을 통하여 병자성사가 치유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사목자의 병자성사 기념은 적법한 듯하다.  병자성사가 가져올 수 있는 감정·영적 치유는 성사 전례 텍스트 자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병자성사 ’성유축성’ 기도는 다음과 같다 : "이 성유로 도유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복하시어 그들이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cf. The Rites, New York : Pueblo, p.602, #75)

 

우리말 옮김 : 김 신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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