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9일 (화)
(녹) 연중 제14주간 화요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대화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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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형 [kimyhjh] 쪽지 캡슐

2007-09-18 ㅣ No.3989

학납위 주민들이 주장하는 납골당 반대사유는 대부분 근거가 희박하여
이곳 뿐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공감을 얻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제 삼자인 언론의 보도 자세를 보더라도 반대 주민들의 주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 중에서야 천주교가 압박을 해서 그렇게 보도 한다는 분도 있겠지만 천주교회가 언론을
좌지우지할 만큼 힘이 있는 단체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신자 한분이 주장하듯이 왜 태능 성당이 봉안당 설치를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군요..
(사실 저는 태능 성당이 대화 노력을 어느정도 했는지 그것 조차도 잘 모릅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숨기고 공사했다 하긴 하는데,,저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 거의 믿지 못하겠습니다..
단 하나 봉안당이 그냥 막연하게 싫다 하는 점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합니다..)
 
첫째.
과연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렸다고 인식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동의시킬 능력이 있는가?
 
교회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피해를 받는다고 느끼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상쇄시킬만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히 봉안당 시설이 막연히 그냥 싫다 하는 주민들에게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빈손으로 대화하여 설득하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겠지요..
 
둘째.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내는 역할을 과연 교회의 책임만으로 볼 수 있는가?
 
사실 법이 종교기관내 봉안시설을 쉽게 만들도록 허용한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았거나,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종교시설내 봉안당을 권장하는 법을 만들었다면,,
정부나 지자체는 그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조정하는 역활과, 주민들의 계도를 위한 노력등을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당장 주민들의 압박이 괴로우니,,손쉽게 성당의 합법적 사업을 이유없이 신고를 받지 않는 등
오히려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장사법을 개정하여 종교기관 납골당 관련된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반대주민과 종교기관간의 갈등을 없애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아마도 공청회조차도 성당은 개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권력을 갖지 못한 성당이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난장판과 폭력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일개 법원 판사가 방문한다 하니,,현수막을 모두 온건한 글귀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공권력을 수반하지 않은 종교기관이 무슨 힘이 있어 단독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더군요.
 
셋째..
 
그래도 교회는 세상 구원을 위해 그 존재 목적이 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므로
끝간데 없이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민들에게 대화의 손을 교회가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주민들을 이끄는 주도 세력이 어떤 사람인지,,어떤 짓을 했는지 불문하고,,
교회는 이 사업에 대한 합법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견지하면서,,
상대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관용과 양보로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하되,,
그를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필요하다면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주민들이 교회에 입힌 재산 상 손해나,,폭력 폭행 명예훼손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아직까지 고소했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그것 자체가 상당한 인내와 관용을 보였다고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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